유기동물 안락사 10일 더 지켜 본 후 결정해야...
상태바
유기동물 안락사 10일 더 지켜 본 후 결정해야...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3.08.05 22: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임한수 의원(민주,용인6)은 5일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동물을 사육?관리하는 사람들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유실 유기동물을 포획 보호조치한 경우 소유자 등이 나타나지 않으면 도 및 시?군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 경우 공고해야 하고, 공고 후 20일이 지난 후에 안락사 처리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분양 기증이 가능한 시점은 현재와 같아 공고일로부터 10일이 지난 시점부터다. 

이 밖에도 유실 유기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도 및 시군이 분양 기증을 더욱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청각시각장애인의 생활 도우미견, 독거노인의 반려견, 지적자폐성 장애인과 정서 행동장애 학생 등의 정서안정 및 치료견 등의 특수목적으로 훈련을 시킨 후 분양 기증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이 포함(안 제12조제5항)됐다.

임의원(민주,용인6)은 이번 조례안 제출과 관련 “애완동물 인구는 매년 증가 추세임에 반해, 유실 유기동물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유실 유기동물에 대한 안락사에 관한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대거 수정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