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도의원,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기준 강화 조례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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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도의원,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기준 강화 조례안 제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3.08.0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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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선 의원(민주,고양3)은 7일「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다.

이번 조례안 발의와 관련하여 민 의원은 “현재 도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은 이미 포화상태로, 이번 조례안은 등록기준 강화를 통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난립을 방지하고, 영세사업장의 난립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와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동차해체재활용업(舊폐차업)의 사업장 위치 기준 강화하고,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너비 10미터 이상의 도로에 붙어 있을 것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그간 주택가 주변이나 비좁은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의 경우, 주변 주민들의 교통혼잡 및 사고위험 등에 대한 민원 발생을 야기해 왔다.

현재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등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 단위에서는 경상북도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121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로서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경기도지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매년 폐철 가격 산정에서도 손익분기점을 벗어나는 손해를 감수해 오고 있다”며 업체 운영에 따른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민경선 의원에게 접수된 해당 업체들의 건의사항을 담아낸 것으로서 민 의원은 “재활용업체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7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다가오는 제281회 임시회(9월회기)에 회부․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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