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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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3.08.2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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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의장 김경호)는 변화하는 행정여건을 신속히 반영하고 비슷하거나 중복된 자치법규 등으로 인한 도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추진키로 하였다.

이번 일제정비는 현재 시행중인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 자치법규 747건(조례 498 / 규칙 249)에 대하여 실시하며 오는 8월 23일 일제정비계획 지침시달을 겸한 관계부서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2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주요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제도 및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거나 존치이유 및 타당성을 상실한 자치법규를 비롯하여, 타 자치법규와 유사 ․ 중복되거나, 상위법 불부합 또는 상위법 개정 ․ 폐지로 인하여 의무부과 및 권리제한의 근거가 없어지거나, 일본식 한자사용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등이다.

정비방법으로는 도의회 전문위원실 및 자치법규 실무부서에서 소관 자치법규에 대한 전면 검토 및 개정 ․ 폐지안을 발굴하고 도의회 입법부서에서 개정 및 폐지안 작성,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활동 지원 위원회의 검토, 소관 상임위 의원 입법발의를 통한 개정 및 폐지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례 및 의회규칙의 경우에는 의원 입법발의를 통하여 개정 및 폐지될 예정이며, 집행부 규칙인 경우 담당실과 추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는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및 각 상임위 전문위원 등 총 17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일제정비 실무추진 및 총괄 관리, 의원 입법활동 지원 위원회에 대한 정비실적 및 개정 ․ 폐지안 보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자치법규 담당부서에서 검토, 입법부서에서 개정 ․ 폐지안 작성 등 협업체계 구축을 통하여 일제정비 효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며, 경기개발연구원 의정연구센터의 협조 및 지원을 통하여 정비대상 누락 방지 및 다양한 검토체계를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원 입법활동 지원 위원회에서는 매월 1회 서면보고 및 개정 ․ 폐지안 검토 등을 통하여 일제정비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점검할 예정이며, 일제정비 완료후에는 정비실적 등을 평가, 일제정비 유공 공무원을 선정하여 해외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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