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양평고등학교가 학교운영위원 선출에 학교측 개입으로 논란과 함께 지난 2월 2008년도 예산심의도 변칙처리했다며 일부 위원들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6일 학교 및 운영위원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지난 2월에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 교육환경개선,교원관사신축,종합교육관과 학생 기숙사 신축 등 53억여원의 예산안을 성원도 안된 상태에서 통과 시켰다는 것.
이 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5명,교원위원 4명,지역위원 2명 등 총 11명으로,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이 중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동의가 있어야 예산 및 각종 학교 행정을 집행할 수 있다.
하지만 예산운영위원위원회가 개최된 당일 위원장 1명과 교원위원 4명 등 총 5명만 참석해 의결 정족수인 과반수를 채우지 못했다.
이처럼 성원도 안된 상태는 회의자체도 무효고 예산심의 자체도 성립될 수 없었는데도 심의회가 끝난 후 나타난 위원 1명의 사인을 받아 의결 정수로 통과 시켰다고 일부 위원들은 주장하고 있다.
즉 위원회 관계규정에 따라 문제의 회의는 원천 무효이며 이렇게 성립한 양평고의 2008년 예산의 집행은 조례와 관련규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실제 20여건의 각종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제11조2항)상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거치지 않은 경우 시행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이에 운영위원장 A씨는 “위원들에게 사전에 회의안건 및 예산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한 내용이고 학교 사정상 위원회가 끝난 후 사인을 받은 것"이라며 "이것이 규정에 맞지는 않는지는 모르지만 관례적으로 해온 것이라며 긍정적인 시각으로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관계자도 “운영위원회가 끝난 후에 도착한 1명의 학부모 위원으로 부터 사인을 받았다”고 확인했다.
한편 도교육청관계자는 “관계 규정을 어기면서 하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감사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파악해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