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경기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위기에 대처하고자 ‘경기도시공사 감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이번달 22일 기한으로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재준 의원은 “감채적립금을 공사채 발생 시 담보로 활용하여 건전성 지표가 아닌 부채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본말이 전도된 허위 공시행위를 차단하고 부채 상환용으로 그 사용 용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 ▲기금의 관리를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되,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회에서 대행 ▲기금은 별도 계좌를 두어 관리하며 기금운용관을 지정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소관상임위에 회부되어 임시회 상정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함으로써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도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윈뉴스(wi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