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사건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개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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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사건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개관(하)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3.10.1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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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사건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개관(하) 
 
박해식 대법원 재판연구관
 


4. 법 제7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하여
가. 업무추진비지출관계서류에 포함된 개인식별정보에 대하여
(1) 공무원 아닌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등의 지출결의서, 예산집행과 지급결의서, 일상경비정리부, 현금출납부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와 위 지출과 관련된 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ㆍ영수증ㆍ담당공무원 작성의 보고서 등의 지출증빙서류(이하 위 서류 일체를 ‘업무추진비지출관계서류’라 한다) 등에 포함된 개인(공무원 제외)에 관한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대법원 2001두6425 판결).

(2) 공무원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가) 행사참석자정보에 대하여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지출관계서류 등에 포함된 공무원의 개인식별정보 중 행사참석자정보인 경우 그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만, 그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 등으로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정보는 그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724 판결, 대법원 2003두8050 판결 등).

(나) 금품수령자정보에 대하여
대법원 2001두724 판결이나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5412 판결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지출관계서류 등에 포함된 공무원이 금품을 수령한 정보와 관련하여 "피고 등이 시정홍보 협조인사에 대한 선물이나 사례, 불우주민이나 이재민에 대한 격려 및 위로 기타 유사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에 관한 지출증빙에 포함된 위 금품의 최종수령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중 그 개인이 공무원인 경우의 정보에 관하여 보건대, 공무원이 피고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금품을 수령하는 것이 공무의 일환이라 할 수 없고, 그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위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는바, 대법원 2001두724 판결 등은 공무원이 불우주민이나 이재민으로서의 자격과 지위에서 격려 및 위로 기타 유사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을 수령한 경우 위와 같은 금품을 수령하는 것이 공무의 일환이라 할 수 없고, 그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인데, 마치 공무원이 불우주민이나 이재민으로서의 자격과 지위에서 위와 같은 금품을 수령하는 경우는 물론 공무원의 자격과 지위에서 위와 같은 금품을 수령하는 경우까지도 공무의 일환이라고 할 수 없고, 그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오해될 소지가 없지 않았다.

그리하여 대법원 2003두8050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지출관계서류 등에 포함된 공무원의 개인식별정보 중 금품수령자정보인 경우 그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만, 그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 등으로 금품을 수령한 경우의 정보는 그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지출관계서류 등에 포함된 공무원의 개인식별정보 중 공무원이 불우주민이나 이재민으로서의 자격과 지위에서 격려 및 위로 기타 유사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을 수령한 경우만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2001두724 판결 등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였다.

나. 청구자가 ‘자신의 개인식별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한 경우에 대하여
○○지방검찰청검사장이 보유ㆍ관리하는 원고에 대한 동향파악관리카드는 법 제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개인식별정보이지만 같은 호 다목 소정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고, 또한 원고에 대한 동향파악관리카드와 동향파악대상자의 각 등급별 숫자는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이거나 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적용대상제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00두7087 판결).

5. 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하여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지출관계서류 등에 포함된 법인ㆍ단체 또는 영업소를 경영하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법인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당해 법인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9391 판결 참조).

Ⅹ. 마치는 말
대법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정보공개청구에 있어서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의 의미를 정보공개거부처분 그 자체라고 해석함으로써 법률상 이익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는 한편 설립목적과 관계 없이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ㆍ재단에게도 당사자능력 및 당사자적격을 인정함으로써 이른바 시민단체 등의 행정감시목적의 객관적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도록 해석하고, 행정기관에게는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선택권이 없다고 해석함으로써 청구자의 정보공개방법을 행정청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비공개대상정보 사이의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청구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였음은 물론 비공개요건인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는 의미를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풀이함으로써 비공개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특히 업무추진비지출관계서류 등에 포함된 개인식별정보 공무원이 직무와 관계 없이 순전히 개인적인 자격이나 지위에서 행사에 참석한 경우나 순전히 개인적인 자격이나 지위에서 금품을 수령한 경우(이러한 경우는 거의 상정하기 어렵다고 보이지만)에 대하여는 공무원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만, 그외의 공무원의 개인식별정보는 모두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한편 업무추진비지출관계서류 등에 포함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중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 외에는 사실상 모두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비록 법이 시행된지 불과 6년이 채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법에 대한 이러한 해석ㆍ적용은 일본은 물론 우리나라보다 정보공개제도를 일찍 도입한 국가들의 법원의 법에 대한 해석ㆍ적용보다도 훨씬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것으로서 앞에서 본 판례들은 향후 대법원 판례의 경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선례들로서 가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신문게재일 : 200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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