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보충서면(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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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보충서면(파주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3.11.26 2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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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충 서 면

 

사건번호 : 2013-1114
사건명 : 정보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김광충
피청구인 : 파주시장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번지(031-940-4091)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보충서면을 제출합니다. 

1. 본 사건에 있어서 상호 다툼이 없는 사실

가.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가 업무추진비의 영수증, 품의서 2종의 지출증빙서류라는 점.<피청구인의 행정심판답변서(이하 답변서) 1p-1. 청구인의 주장1~3째 줄, 2p-2. 이 사건 처분과정 제하 아래에서 위로 6째 줄 참고>

나. 피청구인이 공개한 정보가 청구인이 요청한 원본의 복사물 형태가 아닌 피청구인이 임 의로 정리 요약한 자료라는 점.<답변서 2p-2.이 사건의 처분과정 제하 1~6째줄 참고>

다. 당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3차례의 정보공개신청에 대하여 모두 <공개>결정을 통지한 점.<답변서 2p-2. 이 사건의 처분과정 제하 전문, 갑 제 1, 2호의 증 참고> 

2. 피청구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답변

가. 피청구인의 주장

1)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자료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및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대표자 성명, 주소,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이 기록돼 있고 관내업체의 영업활동 사항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돼 있어 이를 제공할 경우 공개로 인한 공익보다 피해가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그러면서 위 나열한 정보를 지우고 공개할 때 업무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 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나머지 정보는 금액 외 다른 기재 내역이 없어 공개할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습니다. 

나.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론

1) 피청구인 주장대로라면 이미 오래 전부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판례에 의해 공개되고 있는 업무추진비가 마치 공개해 선 안 되는 정보이거나, 공개할 필요 가 없는 정보에 해당돼 파주시가 관련법의 법리를 오해했거나 민원인에게 의도적으로 불편을 주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2)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 안에 들어 있는 개인정보나 카드번 호 등은 공개로 인한 실익보다 그 손실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무원의 공 무상 개인정보는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2001두 724판결, 대법원 2003 두8050 판결, 대법원 2002두5412 판결 등에 위배되는 주장이라 할 것입니다.

또 일반인의 개인식별정보 등 만일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다면 정보공개법 제9조 1항6호 및 제 14조(부분공개), 대법원 2001두6425 판결에 의거 제척 후 공개하면 될 것입니다.

3) 피청구인은 또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를 공개할 때 그 업무량이 과다하여 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준다며 괴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일련의 정보공개 행위는 마치 공무원이 건축법에 의거 건축허가 업 무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련법에 근거한 정상적이고도 당연한 공무원의 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시민단체 등의 행정 감시를 보장다는 측면에서 볼 때 달리 이보다 더 중요한 업무가 따로 없다 할 것입니다. 

결론 

그렇다면 법률적으로나 판례에 비춰보더라도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피청구인은 앞서 청구인이 요청한 3차례의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해 모두 <공개> 결정한 바 이제 와서 입장을 변경, 비공개 사유를 사후적으로 추가하면서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와 그 정보의 공개방식을 변경하거나 거부하는 행태는 신의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는 법치국가에서 공무원의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대법원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참고> 

 

# 입증방법

1. 갑제 4호의 증 행정심판 신청서 청구원인 전문.

2. 갑제 5호의 증 피청구인 답변서 전문.

 

# 참고자료

<정보공개청구사건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  

 

2013년 11월 26일

 

청구인 김 광충

 

경 기 도 행 정 심 판 위 원 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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