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행정심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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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행정심판청구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3.11.26 2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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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심 판 청 구 서 

 

청 구 인 : 김 광충
송달주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정자평길 7-9번지
(우편번호 : 219-802)
피청구인 : 이 인재 파주시장
재 결 청 : 경기도지사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년 월 일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청구 

가. 청구 취지 

청구인이 지난 접수일자 2013.07.31 접수번호 2133537호 정보공개청구서 및 접수일자2013.08.14 접수번호 2145761호로 낸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모두 사실상 비공개하면서 정보(공개)결정한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

2. 재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나. 청구 원인

1. 처분경위

1) 본인은 윈뉴스(인터넷신문) 소속 대표기자으로서 업무의 일환으로 파주시청에 대해

접수일자 2013.07.31 접수번호 2133537호로 정보공개를 신청(이하 ㉮정보)한 바 있습니다. 

㉮정보 신청내용 =

㉮정보는 모두 2 종류로 ⓵ 2013년도 본청 및 산하기관의 전체 홍보비 집행현황 및 총 예산현황과 ⓶. 2013년1월부터 청구시점까지 전체(본청)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장 부시장 직책급업무추진비의 품의서, 영수증 등 2종의 지출증빙서류입니다.  

공개방식 및 교부방법 =

청구인은 위 정보 ⓵에 대해서는 날자별, 매체별, 사업별, 부서별, 집행건별 집행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로 공개 요청했습니다.

⓶의 정보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공무상 정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724 판결, 대법원 2003두8050 판결 등)에 의거 공개하되 일반인의 개인식별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1항6호 및 제 14조(부분공개), 대법원 2001두6425 판결에 의거 제척 후 공개할 것을 요청하고, 집행대상에 대해서는 회사, 단체명을 각각 공개하고, 직함을 명시하여 (ex:경기신문 00기자 혹은 부장 혹은 사장으로 기재), 선거법 저촉여부,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준수여부를 확인 가능토록 공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비공개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고, 공개 시 법인 등에 어떤 침해와 손실이 있는지 논리적으로 입증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청구인이 선택한 교부방법은 우편 송달이었습니다. 

2) 이에 대해 파주시는 2013.08.12일자 통지를 통해 청구인이 정한 교부방식(우편송달)을 임으로 방문으로 바꾸는가 하면, 1년 치 업무추진비 사본 등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에 대해서는 고작 서너 장 가량의 발췌 정리한 문서를 공개하여 수수료 450원에 해당하는 정보만을 공개한다고 통보한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피청구인은 청구인인 접수일자 2013.08.14 접수번호 2145761호로 낸 이의신청에 대해서 2013.08.26일자 통지를 통해 앞서 공개한 내용과 같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갈음하고 일체의 지출증빙자료 사본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청구인은 또 접수일자 2013.08.14 접수번호 2145762호로 공개 신청한 정보<이하 ㉯ 정보> ⓵2012년1월부터 12월까지 파주시의회 및 파주시청 전체(본청)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장, 부의장, 시장, 부시장 직책급업무추진비와 ⓶ 위 기간 의회 및 시정지원관실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의 품의서, 영수증 등 2종의 지출증빙서류의 사본을 공개 요청한 바 있습니다.  

5) 이 건에 대해서 피청구인은 2013. 8.26일자 통지를 통해 “파주시 의회 및 파주시의 업무추진비 등의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각 부서별 지출 내역을 공개할 경우 파주시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부득이하게 지출내역을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며 사실상 청구인이 청구한 방식대로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2. 처분의 위법성  

1) 그러나 신청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 ⓵ 홍보비 ⓶ 업무추진비 및 ㉯정보 ⓵, ⓶ 각 업무추진비는 집행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이자 정보공개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 공개돼야 할 최소한의 정보이기도 한 것입니다. 더구나 홍보비와 업무추진비는 예산에 관한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도 아닙니다. 

더욱이 피신청인은 공개결정을 했으면서도 임의로 정보공개방식을 변경하는가 하면, 사본출력물 형태로 공개 신청했는데도 보관 정보를 편집, 요약정보로 바꿔 공개하고 있습니다. 교부방식에 있어서도 우편 송달을 방문으로 변경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2) 그러나 위 정보(업무추진비)의 경우 정보공개법 제 9조에 해당되는 정보가 아닐뿐더러 혹시라도 낭비되고 있을 지도 모른다는 국민적 관심과 의혹이 크고, 이를 반영, 정부에서도 인터넷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토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출증빙서류로서의 '영수증' '품의서'는 예산집행 사실과 그 집행의 적정성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정보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무총리실행정심판위원회도 동종의 민원(<사건번호 200823077> 08.12.1접수)에 대해 ‘인용재결’한바 있습니다.  

3. 법적 근거

1) 업무추진비는 기밀성을 띤 예산이 아닙니다. 또한 예산은 ‘예산공개주의’에 의해 공개해야 하고, 정보공개법 제 3조(공개의 원칙), 제 4조(적용의 범위)에 의하면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하는 방향으로 운용해야 하고 제 9조에 의해서만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2) 설혹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다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 14조(부분공개)에 의거 제척하고 공개하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업무추진비와 예산 및 행정 감시를 위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1항3호에 의거 의무적 정기적 공개대상 정보이기도 입니다.  

3) 피청구인은 공개 자료의 분량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를 해칠 것이 우려돼 청구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개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정보공개는 건전행정의 초석으로 이 또한 정상적인 공무원의 업무이며, 과다한 분량이란 정상적인 다른 업무에 현저히 지장을 줄 만한 분량이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또 설혹 다른 업무에 지장을 주고 과다한 시간이 걸린다하더라도 현행법에는 분량과 시기를 나눠 공개하도록 명시돼 있어 과다한 정보량이 비공개 사유가 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4) 정보공개법 제 13조 및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국무총리훈령 제 442호)에 의하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업무추진비의 경우 대법원(대법원 2001두6425판결)은 3년 8개월 치까지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줄만한 과다한 분량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와 같은 정보가 비공개된다면 정보공개제도의 본지를 현저히 훼손할 정도로 본질적인 사항이어서 반드시 공개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투명행정을 희망하는 국민의 염원과 혹시라도 잘 못 사용될 수 있다는 국민적 의혹,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와 같은 정보는 반드시 항상적으로 공개돼야 하며, 공개 시 적정집행을 담보하고, 정보공개제도의 본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반드시 건별 일자별, 사업별, 금액별, 업체별로 공개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정보공개제도>가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길 희망하며, 피신청인이 사실상 모두 비공개한 정보(공개·부분공개)결정을 각각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합니다.  

-이상-

 

 

입증방법 갑 제1호의 증 정보공개결정통지서2건

갑 제2호의 증 이의신청 결정통지 1건

갑 제3호의 증 공개정보 표본.

갑 제4호의 증 

 

참고자료 1. 정보공개청구사건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 

2013. 10. .

 

                                                                                    청 구 인 : 김 광충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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