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잃은 도민들... 횡재한 삼성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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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잃은 도민들... 횡재한 삼성 직원들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05.20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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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9일 수원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읍면동장 연찬회에서 "광교신도시를 짓는데 수원삼성 연구원 1만6천여명에게 분양우선 혜택을 주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삼성연구원들이 분당, 강남에 사는데 이 사람들에게 광교를 우선 분양해 주면 교통문제나 주거 발달에 도움이 된다"며 "현재 내부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역기업에 장기근속을 했다거나 특별한 기업근로자들에게 해당 지역 주택에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지사는 지난해 2월 국토해양부에 "시도지사가 외자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방시책상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한 자에 대해 아파트 등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을 건의했다.

주택배분 기준인 '주택공급에관한  규칙'은 무주택자 중 국가보훈 대상자, 북한 이탈주민, 일제 위안부 피해자, 장애인 등에게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 총 공급물량의 10% 이하를 특별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행양부는 이를 받아들여 무주택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등으로 제한된 규정을 수정, 여기에 외자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자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 예고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자 시민단체가 즉각 반발했다. 19일 경실련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하면 광교신도시 공동주택 총 3만242가구 중 국민임대주택과 85㎡ 초과 주택 등을 제외한 국민주택 1만1201가구의 10%인 1120가구를 특별분양해야 하는데 김지사가 이를 빼았아 삼성전자 연구원들에게 특혜분양을 하려 한다며 그 저의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몰아부쳤다.

또 경실련은 "1100만의 주택정책을 고민해야 할 도정 책임자가 삼성전자의 임원들도 걱정하지 않는 삼성전자 직원들의 집 걱정을 하고 있다"며 "도지사는 주택배분의 형평성을 저버린 당치않는 기업프랜들리를 중단하라"는 강력한 메세지를 담은 성명서를 냈다.

야권도 한 목소리로 비난하고 있다. 통합민주당의 노은하 부대변인은 "특권층을 대변하는 이명박 정부의 장학생급 단체장다운 발상"이라며 비난의 날을 세웠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강부자 정부하의 단체장 답다"며 특혜분양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도지사 특강

<생략> ... 소하리의 기아자동차도 마찬가지다.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데 그 위에다 그냥 그린벨트로 덮어씌워 버렸다. 피해를 막아주고자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뛰어 중과세를 막아 준다거나 노력을 했다.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할망정 지금까지는 굉장한 방해를 해왔다. 또한 경기도에선 광교신도시를 짓는데 수원 삼성 연구원 1만6,000여명 등에게 분양우선 혜택을 주려한다. 이 사람들이 모두 분당 강남에 사는데 이 사람들에게 광교를 우선 분양해 주면 교통문제나 주거발달에도 도움이 된다. 내부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렇게 지역 기업에 장기근속을 했다거나 특별한 기업근로자들에게 해당 지역 주택에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생략>

행사 :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읍면동장 연찬회
일시 : 5월9일 오전10시30분
장소 : 수원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참석 : 도내 읍면동장 260여명

 

○ 경기도공동주택 공급계획 (전체)                                    (단위 : 호)

전 체

일반 분양

공공 임대

국민 임대

공무원연금공단

30,242

19,670

5,131

3,809

1,632

※ 연도별 : (’08) 1,888호, ('09) 6,426호, (’10) 19,020호, ('11) 2,908호

- 특별공급 물량

구 분

세대수 (호)

비 고

7,450

 

일반분양

공공임대

 

 

 

10% 범위 내 특별공급

1,120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13개 분야     ※ 배분항목에 “외자유치및 지역경제 활성 등 지방시책상 시․도지사가 인정한자”추가하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중

3자녀 특별공급

744

3명이상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

신혼부부 우선공급

1,101

•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  • 85㎡이하 국민임대 및 공공임대주택의 30%이내 적용.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중

공무원 연금공단

1,632

무주택 공무원

국민임대

철 거 민 등

38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한 우선공급대상자

 

 

 

 

 

 

고령자 ․ 장애인

761

영구임대 퇴거자

190

비닐하우스거주자

380

신혼부부우선공급

1,142

- 일반공급 물량

구 분

세 대 수 (호)

비 고

22,792

• 일반공급물량 = 총공급주택물량 (30,242)       - 특별공급 (7,450)

지역우선

수 원

5,764

•(일반공급물량 - 일반국민임대)의 30%          •배 분 비 = 수원 88% : 용인 12%

용 인

786

수 도 권

15,286

• 일반공급에서 지역우선물량 제외

국민임대

956

• 저소득 무주택 일반공급

○ 향후 계획

- ‘08. 7월 ~ 8월 시․도지사가 인정한 자에 대한 특별공급 배정기준 및 절차 등 세부기준안 마련 (주택정책과)         - ‘08. 9월 광교신도시에 주택공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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