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7일까지 읍면사무소 산업계 신청 ? 년 1.5% 저리
연천군(군수 김규선)은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6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2014년도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지원규모는 총 6억원으로 경영자금 4억5,000만원과 시설자금 1억5,000만원을 배정했다.
융자조건은 연이율 1.5%로 농업경영자금의 경우 상환기간이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가구당 지원액은 1,000만원 이내이다.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가구당 3,000만원 이내서 지원이 가능하다.
융자지원대상은 1년 이상 농업, 축산,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가 및 농업단체로, 대출 취급기관에 연체중인 대출금이 없는 신용상태가 양호한 농가이면 된다. 또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경영규모를 갖추고, 발전기금지원으로 경영개선이 될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가여야 된다.
융자를 원하는 농가 및 영농단체는 2월 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연천군농업발전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연천군 농업발전기금융자지원사업은 농업경영 안정 및 농·축산·어업시설 신·개축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마련됐다.
군 관계자는 “연천지역 특성을 이용한 농가소득 증대사업을 추진하는 농가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신청을 당부한다”면서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구입 또는 시설의 부분 개보수가 필요한 영세 농가가 신청하면 농업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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