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문화재 현상변경 '미신고자'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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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문화재 현상변경 '미신고자' 일제 정비
  • 김명길 기자
  • 승인 2014.01.21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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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최근 5년간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와 관련, 착수 및 완료 미신고자에 대한 일제정비를 3월까지 실시한다.

시는 최근 숭례문 부실공사 논란에 의해 확산된 문화재 보수 정비에 대한 국가적 지도 점검에 따라 이번 일제정비를 추진하게 되었다.

문화재보호법 제40조 제1항 및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제36조, 동 조례 제24조에 의하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대상은 착공 및 준공 후 15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착수 및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제정비 대상은 최근 5년간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대상 중 착수 및 완료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66건, 도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103건,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내 현상변경 13건 등 총 182건이다.

착수 및 완료 신고는 경기도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규정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착수 및 완료 신고서를 작성, 준공사진 및 도면을 첨부해 수원시 문화관광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의 ‘우리행정―법무행정’ 항목이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의 ‘자치법규’ 항목을 통해 ‘경기도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시는 일제정비를 통해 3월말까지 계도를 통한 자진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미신고자에 대해 4월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공지하며, 그후에도 대상자가 착수 및 미신고한 경우 5월 중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현상변경 등 문화재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문화재를 유지·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착수 및 완료 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문화관광과(228-24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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