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체납차량의 77%가 무보험... 안전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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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체납차량의 77%가 무보험... 안전위협
  • 한 일봉 기자
  • 승인 2008.05.2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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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25억 여원에 달하고 관내 3만 4천여대의 차량 가운데  책임보험 미가입 및 지연가입 차량만 6천 여대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27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9천여건의 체납분 가운데 약 77%에 해당하며 전체 등록된 차량의  약  17.6%로 관내 10대 중 1.76 대의 차량이 무보험 상태로  길거리를 누비고 있다. 

뿐만아니라 체납차량 가운데 책임보험 장기 미가입 차량만도 약 1천 여대에 달해 사고 발생시 피해보상등에 무방비 상태다. 

이 같은 장기체납 차량 소유자의 경우 형사처벌과 검찰에 송치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되나 사법의 손길이 상당부분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 행정의 손길은 해마다 겨우 50여명에서 1백여 명 가량만 단속한 후 검찰에 송치하고 있는 것이 전부.

특히 관공서는 물론 학교등 단체로 이용하는 전세 관광버스 회사인 ㅋ관광, S관광, C관광, KY관광등의 업체와 지역 특산기업으로 알려진 C(주)사등은 1백여만원에서 5백만원 가량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차량의 경우 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책임보험미가입), 자동차검사미실시·지연실시(자동차검사과태료), 자동차등록과태료,건설기계과태료등 미납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곧바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히게 된다.
 
실제 2003년 5월의 경우 양평 시가지에서 박모씨(42)가 무보험 차량에 의한 추돌 사고로 척추골절등 중상을 당해 피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했다면 1억원 가량의 보상을 받을수 있었으나 장애판정까지 받고도 3년여의 법정공방 끝에 4천여만원 보상으로 만족해야 했다.

이와 같은 피해와 체납을 막기위해 오는 6월 22일 시행 예정인 ‘질서유지 규제법’(사법행정포함)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또한 5백만원 이상의 체납자에게만 감치(구속30일,신용불량자)규정을 두고있다.

그러나  차량 관련 과태료 미납자의 미납액의 99%이상이 5백만원 미만이라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일선 담당자들이 의견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준비중인 ‘세외수입징수법’이 발효되면 3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예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 행정이 미치는 손길을 모두다 동원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며 “ 단속의 손길보다 자진 납세를 통해 누구도 피해없는 건전한 교통문화가 우선인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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