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발암위험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
상태바
수원시, 발암위험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
  • 김명길 기자
  • 승인 2014.02.03 22: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처리비 보조금 가구당 최대 288만원... 28일까지 사업대상자 모집

수원시는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14년도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10~15% 함유된 대표적 건축자재로 60~70년대 지붕개량사업 자재로 많이 사용됐다. 수원시의 경우 2013년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결과 1천837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건축물은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고 낡고 오래된 건축물로 철거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한국환경공단과 슬레이트 처리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28가구와 2013년 29가구를 포함해 57가구를 철거했으며, 올해에도 5천800만원을 투입해 20가구 이상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비용으로 가구당 최대 288만원 내에서 지원된다. 이는 슬레이트 100~110장 정도를 철거 및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다. 이 밖의 초과 금액은 자부담해야 한다.

시는 이와 함께 슬레이트 주택 거주자 대부분이 취약계층인 점을 감안,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대체 지붕재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슬레이트 주택 지붕 소유자를 대를 대상으로 2014년도 사업 희망자를 오는 28일까지 접수한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희망하는 가구는 시 환경정책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 한국환경공단, 시공사 담당자가 함께 현장을 방문해, 슬레이트 면적조사를 실시하고 철거일정을 협의해 철거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환경정책과(228-3239)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