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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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05.31 0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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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부터 주․정차위반을 하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등으로 법에서 정한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 하지 않으면 가산금 최고 77% 부과, 신용정보 제공 등

불이익이 따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됩니다.

■ 법률공포일 : 2007. 12. 21

■ 시 행 일 : 2008. 6. 22

♧ 『질서위반행위』란?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대표적인 질서위반 행위

▪ 주∙정차 위반 행위

▪ 쓰레기, 오물(담배꽁초등) 무단투기 행위

▪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이행

▪ 민방위기본법 및 부동산거래 실명법 위반 행위

▪ 불법 무허가 광고물 설치 행위

▪ 기 타 : 과태료 부과대상

■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의 주요내용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최고 77%까지)

▪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금융거래시 불이익)

▪ 관허사업 제한 ( 500만원이상 체납, 체납횟수 3회이상, 1년 경과)

▪ 상습 체납자 ( 1,000만원이상 체납, 체납 3회이상, 1년 경과) : 30일 이내 감치(법원결정)

▪ 자진납부자 납부금액 경감 (100분의 20이내)

 

 

 

■ 대표적인 과태료 담당부서 및 부과대상

관 련 부 서

과태료부과대상

비 고

 

 

 

 

 

 

지역경제과

원산지 표시의무 미이행등

전기공사업법 위반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사업 위반

 

 

 

가족여성과

영유아보육법 위반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환경정책과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위반

토양오염 위반

대기,폐수 배출업소

 

 

 

위생정책과

식품위생법 위반

 

 

 

건 설 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대중교통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등

(합승,승차거부 차고지외 주차등)

 

 

 

보 건 소

의료법․약사법 위반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검사 의무 위반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미이행등

 

 

 

 

 

 

 

 

 

 

 

 

 

 

 

총 무 과

게임제공,제작,배급업 변경신고 미이행등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종합민원과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실명법 위반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호적법 위반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경제교통과

주,정차 위반

이륜차책임보험 및 주소변경 신고지연 위반

 

 

 

환경위생과

소음진동 규제기준 초과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이행등

쓰레기, 오물 담배꽁초등 무단 버리기

1회용품 사용위반등

사업장 폐기물 배출 위반등

 

 

 

건 축 과

현수막, 벽보, 입간판등 불법유동성 광고물설치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미이행등

 

 

 

건 설 과

도로 무단점유 사용(노점행위)등

 

 

 

해당동사무소

사망, 출생신고 지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미이행

주민등록 말소재등록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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