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부터 주․정차위반을 하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등으로 법에서 정한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 하지 않으면 가산금 최고 77% 부과, 신용정보 제공 등
불이익이 따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됩니다.
■ 법률공포일 : 2007. 12. 21
■ 시 행 일 : 2008. 6. 22
♧ 『질서위반행위』란?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대표적인 질서위반 행위
▪ 주∙정차 위반 행위
▪ 쓰레기, 오물(담배꽁초등) 무단투기 행위
▪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이행
▪ 민방위기본법 및 부동산거래 실명법 위반 행위
▪ 불법 무허가 광고물 설치 행위
▪ 기 타 : 과태료 부과대상
■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의 주요내용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최고 77%까지)
▪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금융거래시 불이익)
▪ 관허사업 제한 ( 500만원이상 체납, 체납횟수 3회이상, 1년 경과)
▪ 상습 체납자 ( 1,000만원이상 체납, 체납 3회이상, 1년 경과) : 30일 이내 감치(법원결정)
▪ 자진납부자 납부금액 경감 (100분의 20이내)
■ 대표적인 과태료 담당부서 및 부과대상
관 련 부 서 | 과태료부과대상 | 비 고 | |
시
청 | 지역경제과 | 원산지 표시의무 미이행등 전기공사업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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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 | 사회복지사업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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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여성과 | 영유아보육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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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과 | 폐기물관리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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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위반 토양오염 위반 대기,폐수 배출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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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정책과 | 식품위생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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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설 과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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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과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등 (합승,승차거부 차고지외 주차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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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소 | 보 건 소 | 의료법․약사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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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 자동차검사 의무 위반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미이행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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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청 | 총 무 과 | 게임제공,제작,배급업 변경신고 미이행등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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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과 |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실명법 위반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호적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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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과 |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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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통과 | 주,정차 위반 이륜차책임보험 및 주소변경 신고지연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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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 | 소음진동 규제기준 초과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이행등 쓰레기, 오물 담배꽁초등 무단 버리기 1회용품 사용위반등 사업장 폐기물 배출 위반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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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과 | 현수막, 벽보, 입간판등 불법유동성 광고물설치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미이행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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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설 과 | 도로 무단점유 사용(노점행위)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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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 해당동사무소 | 사망, 출생신고 지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미이행 주민등록 말소재등록 미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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