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업무추진비 부적절하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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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업무추진비 부적절하게 사용한다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05.31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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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일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영수증 없이 지출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경기도와 관련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7년 일부 기관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집행(세부현황 차후 보도)하면서 영수증 없이 집행한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규모는 상반기에만 총 13건에 3천100만원에 이르며, 하반기에도 동일 사례가 상당수 눈에 띄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작년 초 감사원 감사 시 영수증 없이 집행한 사례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며, "이후 지난 5월께 부터는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5월 이후부터 '영수증'이 없는 것은 공개자료를 복사하는 과정에서 빠뜨린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등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제경비로써 관련 규정상 축조의금으로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또 접대성 경비로 사용할 경우 업무와 연계하여 예산집행의 정당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집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반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급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협의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경비를 일컫는다. 

이들 경비(기관운영·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해야 하며 단체장 위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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