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수출보험료단체보험’ 가입희망자 모집
상태바
양주시 ‘수출보험료단체보험’ 가입희망자 모집
  • 백인섭 기자
  • 승인 2014.03.05 0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주시는 수출한 물품의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2014년 수출보험료 단체보험’ 가입희망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보험종목은 ‘중소중견Plus+ 단체보험’으로 경기도를 보험계약자로 도내 중소수출기업을 피보험자로 하여 모든 수출거래의 대금미회수 위험을 담보한다.

경기도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경기도 소재 연간 수출실적 U$3백만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착순 150개사를 모집하며, 과거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올해부터 수출을 개시한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거래는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 후 또는 일람 후 1년 이내인 수출거래이며, 보장금액은 최대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손실액의 90%를 보장한다.

보험계약자는 경기도로 보험료를 전액 부담 수출기업의 부담액은 없으며, 보험기간은 단체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다.

보험료는 수출기업의 부담액 없이 경기도가 전액 부담하며, 보험기간은 단체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며, 신청은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2013년 수출실적확인서 등을 구비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지사로 팩스(031-259-7607) 송부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