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지출관계서류 안의 개인식별정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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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지출관계서류 안의 개인식별정보에 대하여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06.19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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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7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하여
가. 업무추진비지출관계서류에 포함된 개인식별정보에 대하여
(1) 공무원 아닌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등의 지출결의서, 예산집행과 지급결의서, 일상경비정리부, 현금출납부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와 위 지출과 관련된 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ㆍ영수증ㆍ담당공무원 작성의 보고서 등의 지출증빙서류(이하 위 서류 일체를 ‘업무추진비지출관계서류’라 한다) 등에 포함된 개인(공무원 제외)에 관한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대법원 2001두6425 판결).

(2) 공무원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가) 행사참석자정보에 대하여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지출관계서류 등에 포함된 공무원의 개인식별정보 중 행사참석자정보인 경우 그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만, 그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 등으로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정보는 그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724 판결, 대법원 2003두8050 판결 등).

(나) 금품수령자정보에 대하여
대법원 2001두724 판결이나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5412 판결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지출관계서류 등에 포함된 공무원이 금품을 수령한 정보와 관련하여 "피고 등이 시정홍보 협조인사에 대한 선물이나 사례, 불우주민이나 이재민에 대한 격려 및 위로 기타 유사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에 관한 지출증빙에 포함된 위 금품의 최종수령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중 그 개인이 공무원인 경우의 정보에 관하여 보건대, 공무원이 피고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금품을 수령하는 것이 공무의 일환이라 할 수 없고, 그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위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는바, 대법원 2001두724 판결 등은 공무원이 불우주민이나 이재민으로서의 자격과 지위에서 격려 및 위로 기타 유사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을 수령한 경우 위와 같은 금품을 수령하는 것이 공무의 일환이라 할 수 없고, 그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인데, 마치 공무원이 불우주민이나 이재민으로서의 자격과 지위에서 위와 같은 금품을 수령하는 경우는 물론 공무원의 자격과 지위에서 위와 같은 금품을 수령하는 경우까지도 공무의 일환이라고 할 수 없고, 그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오해될 소지가 없지 않았다.

그리하여 대법원 2003두8050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지출관계서류 등에 포함된 공무원의 개인식별정보 중 금품수령자정보인 경우 그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만, 그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 등으로 금품을 수령한 경우의 정보는 그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지출관계서류 등에 포함된 공무원의 개인식별정보 중 공무원이 불우주민이나 이재민으로서의 자격과 지위에서 격려 및 위로 기타 유사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을 수령한 경우만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2001두724 판결 등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였다.

나. 청구자가 ‘자신의 개인식별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한 경우에 대하여
○○지방검찰청검사장이 보유ㆍ관리하는 원고에 대한 동향파악관리카드는 법 제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개인식별정보이지만 같은 호 다목 소정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고, 또한 원고에 대한 동향파악관리카드와 동향파악대상자의 각 등급별 숫자는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이거나 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적용대상제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00두7087 판결).

5. 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하여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지출관계서류 등에 포함된 법인ㆍ단체 또는 영업소를 경영하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법인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당해 법인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939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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