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6월 자동차세 정기분 4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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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6월 자동차세 정기분 45억원 부과
  • 백인섭 기자
  • 승인 2014.06.1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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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2014년도 6월 자동차세 정기분 45,030건에 대해 45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작년 대비 7억이 감소한 금액으로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3년과 비교하여 약 1,300대 증가했으나, 올해 연납차량 비율이 전년대비 38% 증가하여 약 48억원을 선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오는 30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하거나 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도 카드납부하거나 전자납부(www.wetax.go.kr), 신용카드납부,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세는 차량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산출한 연세액의 50%가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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