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권선주공재건축사업 현장 ⓒ 데일리경인 |
이에 앞서 법원은 실거래가격의 2배에 달하는 95억원을 원고인 상가조합쪽에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이 있었지만 상가조합쪽은 이마저 거부했다.
24일 권선주공재건축조합(권선조합) 등에 따르면 권선조합은 지난 2005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권선구 권선동 1067-1번지 일대 9만6천56㎡에 주공 1·3차를 재건축한 대림 e편한세상 1천754세대(지하 1층~지상15층 규모 35개동)를 건설 중이다.
재건축 현장은 지난해 10월 어렵싸리 공사에 들어갔지만, 일부 상가지역(2천464㎡)을 제외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등 반쪽짜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월 11일 애초 재건축사업에 합의한 상가조합 12명이 수원지방법원에 '재건축결의무효 등'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같은 달 19일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같은 해 3월 법원은 상가조합 쪽의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되자 권선조합은 상가조합과 7회에 걸쳐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지난달 26일 법원이 강제조정에 나섰고, 총 95억1천만원을 보상하고 이주비 2억원씩을 대여하라고 조정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강제조정금은 실거래 가격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이 역시 보상비(상가 쪽 요구액 총 254억원)가 적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상가조합 쪽은 보상비 및 이주비 증액, 지분 133%(시공사 제안 118.02%) 보장, 독자적인 건물 배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지난 2005년 12월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상가조합 쪽을 차후 포함시킨다는 조건하에 승인이 났고,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지된 상태여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시간을 끌면 끌 수록 권선조합쪽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다. 반면 상가쪽은 급할 것이 없는 입장이어서 협의보상이 더욱 어려운 상태다.
권선조합 한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보상 요구로 1천181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면서 "공사지연 및 수차례 설계변경 용역 등으로 사업비가 빠져나가 금융권 이자만 수억원씩 지급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오는 26일 '재건축결의무효 등' 확인소송의 1차 판결에서 상가 쪽이 승소한다면 재건축 자체가 무산돼 조합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런 가운데 상가조합 쪽은 소송을 제기한 12명 가운데 절반이 소송을 취하했지만, 문제가 줄어 든 것은 아니어서 권선주공의 앞날은 여전히 매우 어두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