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시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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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시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 민변
  • 승인 2008.06.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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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협상 이후 합의문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던 정부가, 오늘 급작스럽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행정안전부에 의뢰한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는 정부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추가협상 결과의 내용을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불안해하지 않을 때까지 고시를 유보하겠다'고 밝힌 것을 기억한다. 도대체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루아침에 국민에 대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인가? 이것이 두차례나 고개를 숙이면서 약속하였던 소통의 모습인가?


정부가 입법예고절차를 통한 의견수렴도 없이 고시를 하루사이에 강행하는 것은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운용규정 및 세계무역기구 위생검역 협정의 입법예고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정부는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내던진 것도 모자라 이제 법치주의의 기본적 원칙마저 송두리째 내던졌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하여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관보게재로 촛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내일 관보 게재가 이루어질 경우, 예고한대로 즉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것이다. 아울러, 고시강행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며, 앞으로 고시강행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임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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