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해석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하는 방법 | ||
![]() | 대법원 | ![]() | 2007두2555 |
![]() |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 ![]() | 박시환 대법관 |
![]() | 2007-06-01 | ![]() | 파기환송 |
![]() | 2006두20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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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4조 (적용범위) ①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서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
보도현황 - 리걸타임즈 2008년 07월 05일, 인터넷 법률신문
<사례>
<하남시정보공개 조례>--------비공개 이유
제6조 (공개대상 정보) ①집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정보
2. 개인의 사생활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정보
가. 출생지, 사상, 종교, 경력 등 공개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현행정보공개법 4조 1항>
제4조 (적용범위) ①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판례----대법원 2007 두 2555판결, 선고일 2007. 6. 1. 박시환 대법관
여기서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서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