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논평(7. 7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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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논평(7. 7 -12일)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07.15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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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언론을 감시, 쓴소리를 마다않는 경기민언련이 7월 2째주 주요지방지 논평을 내놓았다. 여기서 최근 보수언론의 논조를 닮아 가는 <경기신문>에 대해 "경기지역 조중동으로 가려는가"라며 비판하고 있다. 경기신문은 10일자 23면 [사설]에서 <특정언론 광고훼방은 범죄행위다>고 규정했다. 7월 5일 국민승리 선언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경인일보>가 유일하게 보도했다며, 고마움과 서운함을 드러내기도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중부일보> 창사 17주년 기념 축사 정치인만 보이고 독자는 없다?
 
중부일보는 7일 창사 17주년을 맞아 축하의 글을 보도했다. 2면 각당 대표와 3면 경기·인천 단체장의 축하의 글을 보도했다. 하지만 중부일보의 독자의 글은 하나도 없어 독자와 함께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다.
 
기사인가? 광고인가?
 
<중부일보>는 9일 10면 <기획 부동산> 기사로 용인 죽전 빈센트 힐을 전면으로 보도했다. 기사의 제목을 <명예와 품격, 주거 예술의 전당>, <죽전지구 빈센트 힐의 장점>의 박스기사를 보도했다. 기사의 제목이 홍보성 내용이었고 하단에 빈센트 힐의 광고가 실렸다.
 
<경기일보>는 10일 9면 <문화컨텐츠>면에 <문화컨텐츠는 문화강대국 이끄는 미래산업>을 보도했다. 기사의 내용은 다양한 문화 컨텐츠의 내용은 없고 비주얼팩토리란 회사 소개의 박스기사와 대표의 인터뷰로 전면을 보도하여 문화 컨텐츠에 내용에 적합하지 않았다.
 
<경기일보>는 10일 11면 <평택호 세계적 관광지로 뜬다> 기사에서 “2015년까지 워터파크 등 갖춘 해양레저단지로 변신”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사업이 민간사업으로 제안된 것이고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성의 부족을 이유로 검토 중인 사안을 긍정성만을 부각하여 보도했고 사진 출처가 평택시이고, 다음날인 11일 1면 하단에 슈퍼오닝으로 평택시의 광고가 실렸다.
 
학교급식 토론회 보도
 
지난 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학교 급식에 관한 중요한 의제에 대해 시민단체, 급식업체, 유통업체, 담당공무원이 함께 토론회를 했다. <경기신문>은 10일 3면 <사회단체 한심한 학교급식 토론회>, <경인일보>는 10일 4면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 세부 시행규칙 마련 중>, <인천일보>는 10일 2면 <안전한 학교급식 방향·과제 토론회>를 보도하며 광역지원센터 설립과 법 규정 세부 시행 규칙안 마련 등을 논의했다고·보도했다. <경기일보>와 <중부일보>는 보도하지 않았다.
 
7월5일 국민승리선언 촛불집회 유일하게 보도한 <경인일보>
 
지난 7월 5일 전국적으로 6.10이후 가장 많은 시민이 모여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자발적 평화 집회를 <경인일보>만이 유일하게 7일 18면 <종교계 함께한 촛불 비폭력 평화 지켜내, 주말집회 6월 10일 이후 최대인파 동참>으로 보도했다. 
  
[사설비평]
 
경기도의회 도의회 의장단 장외선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사설
 
경기도의회가 한나라당 의원만이 참여하여 교섭단체인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하고 장외에서 의장단을 선출했다. 지역언론이 사설을 통해 문제를 지적했다.
<경기신문>은 7일 <한심한 지방의원들의 작태들>, <경기일보>는 <도의회 의장단 장외선출은 한나라 ‘일당독재’다>, <중부일보>는 <道의회 ‘우리끼리’ 맛 아직도 취해 있다>, <인천일보>는 8일 <딴나라에 살고있는 지방의원들>, 을 통해 의석수는 차이가 나지만 교섭단체에 대한 관례적 예우를 거부한 한나라당의 일당독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인일보>는 3일 <파행 도의회 한발씩 양보해야> 사설이후 의장단 선출 이후 사설은 없었다. 
  
 <경기신문> 경기지역의 조·중·동으로 가려 하는가?
 
[사설] 특정언론 광고훼방은 범죄행위다 10일 23면 <경기신문>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조·중·동의 왜곡보도를 보고 자발적으로 절독 운동과 광고사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검찰이 조·중·동의 편을 들며 정당한 소비자 운동을 탄압하고 있지만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불매, 광고 중단 요구 등 소비자 운동을 법적으로 해결한 적이 없다. <경기신문>은 10일 사설을 통해 조·중·동의 입장을 경기지역에 대변하였다.
 
사설은 “‘미국산 쇠고기’ 소동이 사실은 ‘교묘하게 계산된 공포와 선동의 허위 메시지’에서 촉발된 것이라는 혐의가 짙어지면서 검찰이 모 TV방송국 ‘PD수첩’ 영상물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동안 촛불시위에 참가한 수많은 시민은 ‘어이없는 바보들’이 되고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웃기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MBC PD 수첩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맞춰 시청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위해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광우병 위험을 전달하려 한 것이다. 사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더욱이 MBC PD 수첩 방영 이후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교묘하게 계산된’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건강권과 검역 주권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어이없는 바보들’로 표현한 것은 웹 2.0 시대의 개인미디어 시대와 정보 공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선동에 의해 움직인다는 과거 군사 정권의 배후설의 잔재이다. 

또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상황에서 비로소 꽃필 수 있다. 언론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펼쳐지는 광장이고, 언론기관들은 각자 독립적인 존재이유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것이고 광고사 불매운동 역시 소비자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다. 언론의 자유는 진실성·공정성·객관성이 유지될 때 가능한 것이다. 사실 이번 운동은 조·중·동의 왜곡 보도가 원인이다. 지난 2002년 4월22일 '병 걸린 소고기 먹으면 감염…사망률 100%'를 보도했던 <조선일보>, 2007년 3월24일 '몹쓸 광우병 한국인이 만만하니?'를 보도했던 <동아일보>, 2001년 2월 사설 '뒷북치는 광우병 대책'을 보도했던 <중앙일보>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미국산 쇠고기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배후가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폭력을 확대하여 보도했다.
 
왜곡보도를 접한 누리꾼들은 ‘내가 구매하는 상품가격에 포함된 광고비용이 이들 신문들에게 쓰여 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자신들의 활동이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광고훼방은 자유시민의 지적 자주성과 자주적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반을 파괴하려는 만용에 다름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반체제적 범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국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며 소비자운동을 반체제적 범죄라고 확대 해석하며 정부의 직무유기를 지적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였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를 소비자운동으로 표현한 네티즌의 조·중·동 절독운동과 광고사 불매 운동을 반체제 운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과거 공안정국에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 할 때의 행태이다. <경기신문>은 더 이상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모독하지마라. 이 나라는 조·중·동이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유지하는 것이다.
 
이 사설이 개인의 입장인지, 신문사의 입장인지 <경기신문>에게 묻는다. 어려운 현실에서도 열심히 발로 뛰는 기자들의 노력이 사설 하나로 신문의 성향이 판단되고 경기지역의 조·중·동으로 인식되어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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