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헌법은 국민들이 직접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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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헌법은 국민들이 직접 지킨다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07.16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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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두 달 여 동안 켜진 촛불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폭력과 탄압으로 일관했다. 1천 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연행되었고,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대한 압수수색과 활동가 구속, 수배 등 탄압이 계속되었다. 비판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아프리카 티비 운영자에 대한 구속과 조중동 광고 중단 운동을 했던 네티즌들에 대한 출국금지 및 압수수색 등의 탄압도 있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에 의해 압도 다수 국민들의 목소리는 간단히 무시되었고 돌아온 것은 경찰의 군홧발과 곤봉세례였다.

집회 결사의 자유(헌법 제21조)는 억압되었고, 비판 언론에 대한 표적 수사처럼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도 위협받고 있다. 광우병 쇠고기 앞에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헌법 제10조)’,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헌법 제36조)’는 무력화되었다.

광우병 위험 쇠고기 전면 수입으로 인해 촉발된 촛불시위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력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헌법을 가장 먼저 지켜야 할 대통령과 정부가 가장 앞장서서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정신 나간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촛불을 들고 나오는 수백만의 국민들이야 말로 이명박 정부가 파괴하고 있는 헌법 정신을 지키고 있다. 폭력 탄압으로 나오는 정부에 맞서는 국민저항권이야 말로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헌법 전문)’한다는 헌법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이 제정 된지 60주년이 되는 오는 7월 17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국민들이 직접 헌법을 지키는 ‘국민주권 실천 촛불대행진’을 개최할 것이다.

국민대책회의는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반민주 정권에 맞서, 잔인한 폭력으로 국민들을 협박하는 정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바라는 모든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고 함께 승리할 것이다. 이로써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진실을, 민주가 반민주를 이긴다는 진실을 만천하에 알릴 것이다.

앰네스티 조사관의 접견 거부, 국제적 인권후진국으로 돌진하는 이명박 정부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이 촛불집회와 관련해 구속된 수감자들의 접견을 요구했다가 전례 없이 거부당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어제(14일) “지난 1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노마 강 무이코 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이 안진걸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과 윤희숙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 등의 접견을 요구했으나, 법무부와 서울구치소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들의 특별접견과 일반접견을 모두 거부했다”고 밝혔다.

엠네스티 한국지부는 “그동안 세계 각국에서 수차례 양심수에 대한 조사를 위해 수감자와 면담해왔지만 일반 접견은 물론 특별 접견마저 거부당했던 적은 없었다”며 “한국 정부의 접견 거부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조사 차질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관이 입국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 폭력과 인권 침해가 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을 터인데, 앰네스티 조사관의 구속자에 대한 접견마저 거부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노골적으로 국민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이 반대 목소리에 대한 폭력적 탄압으로 일관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예 대놓고 인권후진국으로 질주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도대체 무슨 켕기는 것이 있길래 국제적 인권단체의 조사를 거부하고 기본적인 권리인 접견마저 부정하는지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한다. 정부 말대로 촛불시위가 ‘불법’‘폭력’시위였고 구속된 국민대책회의 활동가들이 촛불시위를 배후 조직하고 불법시위를 기획했다면, 무엇이 두려워 앰네스티 조사관의 접견조차 거부하겠는가.

이명박 정부가 앰네스티 조사관의 구속자에 대한 접견을 거부하는 진정한 이유는 촛불시위의 정당성이 다시 한 번 국제적으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이명박 정부의 인권 침해 사례는 세상 만천하가 다 알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의 원천봉쇄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원천봉쇄’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이라도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촛불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국민의 뜻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광고 중단 운동에 대한 검찰의 탄압, 악의적 왜곡보도 일삼는 조중동이나 수사하라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은 오늘(15일) 오전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운영진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운영진 5~6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 8~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어 이번 주 내로 특정 신문사 광고 중단 운동을 벌인 누리꾼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더군다나 검찰은 “내가 죽는 날까지 ○○관광 이용 안 한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널리 알려야겠다”같은 광고 중단 운동에 대한 인터넷 기사 댓글 까지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뜻과는 반대로 결코 꺼지지 않는 촛불에 명백한 탄압이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다.

검찰은 ‘2차 불매운동’(secondary boycott)을 언급하며 “조중동을 보지 말자고 하는 것까지는 1차 보이콧이지만, 조중동에 광고를 주는 기업들을 협박하자고 선동하는 것은 2차 보이콧으로, 미국에서는 2차 보이콧은 사법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작 미국에서 ‘2차 보이콧’은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박경신 고려대 교수).”

그리고 무엇보다도 광우병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를 ‘괴담’이라 왜곡하고 촛불을 끄기 위해 온갖 음해와 비방을 해대던 조중동에 대한 불매 운동은 너무나도 정당한 것이다. 검찰이 ‘조중동의 시녀’라는 낯 뜨거운 비난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저돌적으로 탄압을 하는 것은 비판적 목소리에는 재갈을 물리고 두들겨 패겠다는 것이고 권력의 입맛에 맞는 조중동은 소중히 지켜주겠다는 것이다.

이미 국민들의 65%가 조중동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만큼 조중동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조선일보는 가장 불신하는 언론 매체에 압도적인 차이로 1위에 올랐다.

검찰이 진정으로 ‘신뢰저해사범’을 수사하겠다면 악의적 보도로 민심을 왜곡하기에 급급한 조중동이야 말로 제일 먼저 수사하고 처벌되어야 마땅하지 않겠나. 검찰은 죄 없는 네티즌들에 대한 호들갑스런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왜곡, 조작, 연출 사진을 기사에 내보낸 중앙일보나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 국민대책회의 일정
 

1. 집중 촛불문화제

○ 전면 재협상! 공안탄압 중단! 헌법파괴 이명박 심판! “헌법에 따라 재협상!” 7.17 국민주권 실천 촛불대행진

- 일시 및 장소 : 7/17(목)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광장

※ 이 외에 매일 촛불문화제가 개최됩니다

2. 국민주권 선언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7/17(목) 오후 5시 서울시청 앞 광장

3. 촛불수배자 서울시교육감 선거 부재자 투표 신청

- 일시 및 장소 : 7/17(목) 오후 2시 조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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