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불매운동 글 삭제 결정... 헌법소원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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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불매운동 글 삭제 결정... 헌법소원제기
  • 이대희 기자
  • 승인 2008.07.21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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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의 광고불매운동 관련 글 삭제요구결정은 위헌이다!
권한도 없고 절차도 지키지 않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요구결정 철회하라!

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포털사이트 다음에 조중동 광고불매운동과 관련한 글들에 대해 관련법령을 위반했다며 삭제요구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다음은 삭제 결정이 내려진 글들을 삭제했을 뿐 아니라, 유사한 사례라는 명분으로 수백 건의 게시글을 계속 삭제하고 있다. 이 어이없는 행위들은 결국 일개 행정기관에 불과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따른 것으로써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정당한 소비자 주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특정신문 광고불매 운동이 무슨 중죄라도 된단 말인가?

방통심의위는 특정 신문의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광고주를 압박하고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상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 행위”또는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소비자가 회사에 제품의 질을 높이도록 촉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구매 혹은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의사를 밝히는 것은 소비자의 고유한 권한이다. 즉, 제품의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에는 기업의 투자 행위나 경영 방법 등 소비자의 윤리적 기준도 포함되며 이에 부합하지 않을 때 이를 시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소비자주권의 정당한 실현 방법이며, 세계 곳곳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소비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기업과 거래하는 것, 또 자신이 선호하는 기업의 조건과 그 조건의 근거가 되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기업에게 밝히는 것은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소비자 주권의 실현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특정언론사 광고주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호하고 있는 표현 행위로서 그 자유가 보장되야 한다. 우리는 허위사실이 아닌 표현물을 올린 행위가 어떻게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명확한 법률적 기준 하에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단지 특정 게시물의 삭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특정신문 광고불매 운동을 제한하고, 나아가 정당한 표현 행위를 위축시키는 것이다. 2002년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했듯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이 같은 행정력의 행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방송통신심위의원회는 이처럼 수많은 헌법상 권리를 제한하며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위법이라고 단정하고 삭제요구 결정을 내렸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 및 인터넷이용자들은 이번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절차상으로도 법적으로도 부당하며 헌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히 침해한다고 보고 그 위헌성을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요구가 위헌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 ‘그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라는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에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무효의 규정이므로, 이 규정을 근거로 하는 심의위원회의 삭제요구는 당연히 위헌이다.

둘째,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 제4호(‘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제8조 제4호 마목(‘기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은 법률의 위임없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준을 과도하게 넓게 규정하여 위법, 위헌무효의 규정이므로, 이 규정을 근거로 하는 심의위원회의 삭제요구는 당연히 위헌이다.

셋째,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은 구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제정된 것인데, 심의위원회는 위 심의규정을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규칙으로 수용하거나 별도로 제정, 공표한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위 심의규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규범인데, 아무런 효력이 없는 규범을 근거로 한 게시글 삭제요구는 법률적 근거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적인 조치이다. (심의위원회는 구 방송위원회의 규칙이었던 방송심의규정, 등급분류규정, 선거방송심의규정 등을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제정하고, 이를 공고하는 절차를 거친 바 있다.)

넷째, 방송통신위원회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취지에 비추어, 심의위원회에 부여된 심의권한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불법정보’와 이와 유사한 것 및 청소년유해정보에 관한 것으로 제한됨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방해’ 여부에 관하여 판단함으로써 그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불온통신’에 대한 위헌결정에서 온라인매체에서 일정한 규제가 가능하나, 그 규제는 “내용 그 자체로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표현물, 예를 들면, 아동 포르노, 국가기밀 누설, 명예훼손, 저작권침해와 같은 것으로 제한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99헌마480).

다섯째, 특정 언론사의 광고주 목록을 제시한 게시글은 심의규정 제7조 제4호, 제8조 제4호 마목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한다는 위법한 판단을 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하였으므로, 삭제요구는 위헌이다.

여섯째, 심의위원회의 삭제요구는 정당한 소비자불매운동의 범위에 포함되는 표현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124조에 의해 보장되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 조치이다.

일곱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권한, 특히 방통통신위원회법 시행령에 규정된 삭제요구권한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헌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삭제요구 조치는 위헌이다.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의 삭제요구는 철회되어야 하며, 권한도 명분도 없는 방통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삭제된 모든 글들은 복구되어야 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이용자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막고 다시는 유사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대응과 사회적 실천을 해 나갈 것이다.

2008.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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