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얼마나 더 잔인한 진압을 하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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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얼마나 더 잔인한 진압을 하려 하는가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07.2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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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희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문책성 경질
경찰은 얼마나 더 끔찍한 진압을 하려 하는가

정부는 어제(22일) 촛불시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한진희 서울경찰청장을 경찰대학장으로 보내고, 후임에 김석기 경찰청 차장을 내정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한진희 서울청장은 4개월 만에 물러나게 된 것이다.

한 청장의 경질에 대해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가 "서울청장 교체는 촛불시위 대응에서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문책 인사"라며 "서울청장이 이번 촛불시위에 대처하는 데 청와대와 불협화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다. 아울러 "서울청장은 수 차례 청와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촛불시위 대응에서 '복지부동'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한다.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의 무원칙한 대응에 대한 문책 인사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국민들은 살인적 폭력 진압의 책임을 물어 어청수 경찰청장과 한진희 서울경찰청장 파면을 요구했는데, 엉뚱하게도 시위진압을 너무 ‘온화’하고 ‘무원칙’하게 했다고 한 청장을 경질한 것이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를 들은 체도 하지 않은 ‘벽창호 정부’였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 국민들의 요구와는 반대로 나아가는 ‘청개구리 정부’가 되어 버린 것인가.

정부는 한 청장의 시위 대응이 ‘무원칙’하다 했지만, 그동안 경찰의 시위 진압은 매우 일관되게 ‘비무장 시민에 대한 살인적 폭력’의 원칙을 지켰다. 지금까지의 끔찍한 경찰 폭력도 부족하다면, 얼마나 더 잔인하고 악독하게 진압을 하려하는 것인 묻지 않을 수 없다. ‘80년대식 진압’도 부족하다면 비무장의 시민에게 발포까지 했던 이승만 시절로 돌아가려 하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가 민생파탄 정책과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촛불을 끄기 위한 온갖 공안몰이에도 불구하고 촛불은 더욱 강력히 타오를 것임을 경고한다. 몽둥이로 때리고 짓밟는다고 해서 불의를 보고 침묵할 국민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10%대로 ‘폭락’했고,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어청수 경찰청장의 퇴진을 바라고 있는 이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볼 것을 권유한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은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청개구리’ 동화 내용을 기억하기 바란다. 무슨 일이든 반대로 하던 어린 청개구리가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슬피 울고 있을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 국민들의 뜻에 항상 반대로 튀는 이명박 정부가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이미 너무 늦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아니 ‘80년대식’ 공안몰이를 하는 지금, 이미 민심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멀리 떠나버린 상황일 수도 있다.

정부의 인터넷 통제 강화 기도
인터넷 여론 재갈 물려 ‘땡박포털’로 만들려하나

정부는 어제(22일)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을 개정해, 명예훼손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요구하면 해당 글이나 동영상을 사이트 운영자가 무조건 임시삭제 조처해야 하고, 거부하는 운영자는 처벌을 받게 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현행 형법의 모욕죄를 확장한 개념인 ‘사이버 모욕죄’를 신성해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신속한 단속과 처벌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인터넷과 관련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며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정보전염병” 수준으로 생각해왔다. 한승수 총리도 한미쇠고기 협상이 “잘된 협상이지만 PD수첩과 인터넷을 통해 유언비어가 퍼져 촛불집회가 커졌다”고 한 바 있다. 인터넷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이런 형편없는 인식 수준 때문에 아예 인터넷 여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이다.

현재의 정보통신망법에도 포털 등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조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삭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등의 현행법상 절차조차도 거추장스럽다는 것이고, 삭제 요구에 불응하는 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더욱 확실히 통제하겠다는 뜻이다.

이명박 정부는 ‘80년대식’ 시위 진압에 이어 최시중 방통위원장 임명, KBS 이사 해임, YTN 낙하산 사장 임명 등으로 ‘80년대식’ 언론 통제까지 하려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방송 장악을 통해 진정 5공의 “땡전뉴스”처럼 “땡박뉴스”를 보고 싶은 것인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터넷의 비판 여론에 재갈을 물려 모두 “땡박포털”로 만들 셈인가.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언론 통제 발상을 즉각 버리고,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경찰의 대책회의에 대한 3억 손해배상 청구 발표, 적반하장도 유분수

서울경찰청은 어제(22일) “서울고검과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법원에 소장을 낼 예정”이라며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관계자 등을 상대로 3억 3,000여 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5월 2일 이후 대책회의와 핵심 간부들은 촛불집회를 주최하면서 도로를 무단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에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경찰버스·무전기·채증 장비·진압 장비 등을 빼앗거나 부숴 인적·물적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경찰이 추산한 피해액은 경찰버스 1억 3,000여 만 원, 기타 장비 1억 6,800여 만 원, 인적 피해 3,300여 만 원 등이다.

매일같이 경찰버스와 ‘명박산성’으로 도로를 무단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비무장 시민에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음향차량, 방송장비, ‘국민토성’에 쓰일 모래 등을 빼앗거나 부숴 인적·물적 피해를 준 것은 다름 아닌 경찰이다. 이 때문에 국민들이 입은 피해액은 추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특히 집회와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 것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경찰의 이런 태도를 가리켜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한다. 지금까지의 살인 폭력과 공안 몰이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고 피해보상을 해도 모자를 판에, 뻔뻔스럽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경찰이 지금 제정신인지 의심하게 만든다. 국민대책회의는 경찰의 어처구니없는 손해배상 청구 발표를 강력히 규탄하며, 촛불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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