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으로 광고비 수수하는 구시대적 작태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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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으로 광고비 수수하는 구시대적 작태를 규탄한다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07.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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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의 7월 21일(월) 18면  <"비판적 기사 안 쓸테니 돈 달라" 억대 갈취 부천지역 기자 구속>기사로 지역 언론의 참담한 현실과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기사는 "검찰에 따르면 부천시청 일부 지방지 출입기자단 회장을 맡고 있는 P기자는 지난해 9월 중동신도시내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신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H시행사로부터 기자단의 '풀광고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은 뒤 이를 혼자 챙겼"으며 이어 "그는 같은해 10월 이 업체가 추진하고 있는 주상복합 건물 신축 사업에 대해 비판 기사를 쓰지 않겠다며 8천800만원을 받고, 지난 2월엔 부천 모 업체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 행정기관에 고발하지 않겠다며 2천5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4천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P씨의 추가 범행을 조사하는 한편 지역 내 지방 일간지와 주간지 기자 1∼2명에 대해서도 비리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자윤리강령에 “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을 알릴 의무를 가진 언론의 최일선 핵심존재로서 공정보도를 실천할 사명을 띠고 있으며”라고 공정한 보도로 진실을 알리는 책임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다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기자는 투철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직업윤리를 지키지 못하고 비판기사를 쓰지 않겠다는 약속과 행정기관에 고발하지 않겠다는 명목과 협박으로 광고비를 수수한 기자와 이를 방치한 신문사는 스스로 존재 가치와 신문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또한 기자 윤리강령은 “1조 - 언론자유 수호. 우리는 권력과 금력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단호히 배격한다. 3조 품위유지 - 우리는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고 밝히고 있다. 기사에 의하면 이번 사건은 기자의 신분을 이용하여 취재과정에서 기업에 압력과 협박 등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금품을 수수한 기자와 금품을 제공한 기업의 담당자, 신문사가 협박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기업과 신문사간의 불법으로 연결된 공생관계를 단절시켜야 한다. 
  지역 언론의 기본적 사명은 건강한 여론 형성과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비판·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사회적 공기로서 시민의 이익과 풀뿌리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자윤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언론사 스스로 자정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08년 7월 22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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