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00만 이상 특례시 지정 법제화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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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00만 이상 특례시 지정 법제화 가속
  • 김명길 기자
  • 승인 2015.02.0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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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올해 인구 120만 명의 광역행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시의 조직, 사무, 재정 등에서 광역시급 지위가 보장되는 수원특례시 지정 추진을 가속화한다. 

4일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말 기준 수원시 인구는 120만 명을 넘어 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조직과 재정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올해 지방분권의 기초가 되는 특례시 지정 입법화로 모든 행정수요를 일괄 타결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를 위해 이찬열 의원(새정치.수원갑), 김용남 의원(새누리.수원병) 등이 국회에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고 시의회도 수원권광역화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3년 9월 특례시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특정광역시 신설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 발의했다. 

시는 지난 2013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분권 모델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특례시 지정에 시동을 걸고 성남, 고양, 용인 등 인근 대도시와 연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 결과 정부는 지난해 1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을 일부 개정, 100만 이상 도시에 실장(국장급)을 3급으로 상향하고 공무원 정수도 증원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말 정부의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 모델을 적용키로 하고 사무특례, 기준인건비, 재정자율성 등을 확대하는 입법지원을 한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시는 특례시 지정에 앞서 올해 주민편의와 행정효율성을 위해 분구를 전제로 한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을 통해 분구 기준과 방향을 정하고 불합리한 구, 동 간 경계도 조정한다.

시는 또 민선6기 핵심사업의 강력한 추진과 변화하는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 조직 일부를 개편한다. 

경제정책국을 일자리경제국으로 명칭을 변경, Mr.일자리로 불리겠다던 염태영 시장의 의지를 보이고 일자리창출과는 일자리정책과로 바꿔 주무과로 배치하며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업무가 확대된 수원비행장 이전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군공항이전과를 신설하고 내년 수원화성방문의 해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관광과도 신설한다. 

시민의 안전 정책을 위해 신설하는 재난관리과를 포함해 안전교통국을 설치하고 도시의 경관을 총괄하는 도시디자인과도 신설해 환경과 함께 경관을 시 행정 주요 업무에 추가했다. 

김 실장은 이밖에 “일제의 통치에 맞섰던 우리 지역 근현대사를 재조명하고 미래지향의 사회통합을 위해 민간 주도로 연중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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