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희씨 사건, 공천 금품로비 의혹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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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희씨 사건, 공천 금품로비 의혹 수사해야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08.0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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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8/1)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 언니 김옥희씨와 브로커 김모씨가 김종원 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으로부터 한나라당 비례대표국회의원 공천 청탁 명목으로 30억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김옥희씨 등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지만 여러 정황상 단순사기보다는 실제 공천 금품로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김옥희씨가 김종원씨에게 돌려준 돈과 돌려주지 않은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은 물론 공천을 좌우할 실세에게 이 자금을 전달했는지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 특히 청와대나 한나라당이 연관되었는지 등 권력형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

언론에 따르면 검찰은 김옥희씨의 공천로비 사건을 단순 사기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안부나 특수부에 배당하지 않고 금융조사부에 배당했다고 한다.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를 몰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권력 앞에 약한 검찰의 모습이 안쓰러울 지경이다. 지금이라도 공천 금품로비 등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전면 수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과 한나라당이 나서서 ‘단순사기’ 사건임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수사기관도 아니고 사건을 결론을 내리는 곳이 아니다. 청와대의 ‘단순사기’라는 강조는 마치 검찰에게 단순사기사건으로 수사하라는 지침으로 들린다. 청와대는 대통령 친인척을 잘못 관리한 책임부터 통감해야 할 것이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건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 번 사건을 단순 사기 사건으로 보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하다. 왜냐하면 우선, 사기꾼이 사기친 돈을 돌려달란다고 쉽게 돌려주는 경우는 많지 않다. 김옥희씨가 30억원 중 25억원을 돌려줬다는 점에서 단순사기로 보기 어렵다. 둘째, 김옥희씨는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좌우할 실세들에 접근할 수 있는 대통령 영부인의 실제 사촌언니라는 점이다. 셋째로 건네진 돈이 30억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며 김이사장이 공천에서 탈락한 후 25억원을 돌려주는 과정 역시 석연치 않다. 김옥희씨가 돌려주지 않은 5억 원을 생활비나 빚을 갚는데 썼다는 해명은 궁색하다. 25억원이 다른 제 3자에게 건네졌다 돌아온 것은 아닌지, 공천 시기에 수천만 원씩 인출된 돈이 비례대표 공천을 좌우할 실세에게 실제 건네진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의 수사 과정을 보면 검찰이 수사대상과 범위를 최대한 축소하려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브로커 김모씨 이외에 이 사건에 공모한 공범에 대한 수사는 물론 공천에 관여하려 했다면 당연히 정치권 실세 등 한나라당이나 청와대관계자들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수사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특히 청와대출입기록은 조사했다지만 관련인사들의 통화기록을 수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제대로 수사했는지도 의문이다. 사건에 공모한 다른 공범들이 있었는지, 공천과 관련해서 실제 영향력행사에 관여한 인사들이 있었는지, 공천과 관련해 금품로비가 있었는지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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