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KBS 감사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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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KBS 감사에 대한 모든 것
  • 이대희 기자
  • 승인 2008.08.07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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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감사에 대한 Q&A

Q1. 감사원의 KBS 특별감사는 어떻게 실시하게 되었나요?

'부실경영과 인사권 남용, 편파 방송'이라는 근거 없는 보수단체 주장을 받아들여 시작
감사원은 5월 15일 뉴라이트전국연합 등의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여서 5월 21일 감사를 실시
했습니다. 문제는 뉴라이트전국연합이 제기한 감사청구 사유인 ‘KBS의 부실경영과 인사권 남용, 그리고 편파 방송’ 등은 사실상 대부분이 허위이며 근거도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는 점입니다.

기각되어야 마땅할 국민감사청구가 받아들여진 것 자체가 문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감사청구서에 공공기관의 사무 처리에 관하여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청구를 기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이 청구사유의 사실여부를 확인했다면 국민감사는 기각되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청구사유에 대한 아무런 확인절차도 없었고, KBS는 어떤 의견도 제시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KBS가 이러한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특별감사실시결정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부당하게 각하되었습니다.

이처럼 기각되었어야 마땅할 감사청구가 받아들여진 것 자체가 KBS특별감사가 ‘표적감사’임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하겠습니다.

Q2. 감사원의 KBS 특별감사와 감사결과 발표는 정상적으로 차분하게 진행되었나요? 

무리한 감사 진행과 예정에도 없는 감사결과 발표로 ‘표적수사’ 의혹만 키워

감사원은 특별감사를 5월 26일부터 7월 11일까지 지나치게 서둘러 진행했습니다. 감사시기뿐 아니라 감사 내용에 있어서도 국민감사 청구사항도 아닌 임원의 개인 비리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였고. KBS의 도덕성과 관련한 내용을 집중 감사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KBS 직원 5,3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요구하는 등 감사원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또한 일부 사안의 경우에는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프로그램의 기획과 편성부문까지 감사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사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특별한 비리사실을 적발하지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조건 사장 나와!"식 출석요구

또한 감사원이 실제 감사를 끝내고 KBS에서 철수한 이후에도 KBS에 수백 여 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32건의 질의서를 순차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KBS에 답변 기한을 무리하게 각 3일로 못 박기도 했습니다.
또한 무리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KBS의 서면 답변이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감사원은 KBS 사장에게 7월 22일, 24일, 28일 등 연 이어 직접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는 8월 4일 오전 11시경에 KBS사장에게 출석 요구 공문을 재차 보내면서 당일 오후2시에 출석하라는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역대 감사과정에서 사장의 출석을 요구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급작스럽게 앞당긴 감사결과 발표

감사원은 매주 목요일에 열리는 감사위원회를 급작스럽게 화요일로 앞당겨 열어 KBS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004년 감사원 특별감사의 경우 감사 종료 39일이 지나서, 최종 답변서 제출 25일 후에야 처분 시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번 감사 결과 발표는 감사가 종료 26일만이며, KBS의 최종 답변서가 제출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 정도의 물리적 시간이라면 KBS가 제출한 답변서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지나치게 성급한 감사결과 발표 때문에 감사원이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감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제기되는 것입니다.  

Q3. KBS 감사결과는 타당한가요?  

거짓과 왜곡, 자의적인 자료 선택과 해석 등을 토대로 작성된 부실한 감사보고서

감사원은 KBS가 부실경영이기 때문에 KBS 사장의 ‘현저한 비위’라며 KBS 이사회에 사장해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현저한 비위’라는 근거로 제시된 보고서는 거짓과 왜곡, 자의적인 자료 선택과 해석 등을 토대로 작성된 부실한 내용입니다.  

KBS 경영부실을 기정사실화하려 기초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이상한 계산법까지 적용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감사원은 2005년 KBS 당기순손실이 345억 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그해 당기 순이익은 21억 원 흑자입니다. 감사원은 기초적인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추납액을 이중으로 공제해 KBS의 경영부실을 기정사실화하려고 한 것입니다.

또한 정연주 사장 재임 시 ‘1,172억 원 누적사업 손실’이라는 감사결과는 자의적 해석에 근거한 것입니다. 경영성과를 ‘당기순손익’(각종 투자 및 재무의사결정에 따른 성과를 포괄)으로 보지 않고 굳이 사업순익으로만 평가하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감사원은 사업 손익을 계산하는데 있어서도 큰 규모의 흑자가 발생했던 취임 첫해인 2003년 사업이익 434억은 제외시키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만을 계산해 총 ‘1,172억 원의 누적사업 손실’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정연주 사장의 인사전횡 역시 기존 제도 안에서 이뤄진 정당한 인사

감사원이 ‘정연주 사장의 인사전횡’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하는 ‘특별승격’은 정해진 제도 안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인재를 발탁한 것으로 이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없는 것입니다.

이는 특별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격을 할 수 있는 기존의 제도를 활용해서 기존의 전형적이고 경직된 관료주의 연공제 서열제 안에서 능력을 펼칠 기회를 갖지 못하던 직원들을 특별 승격시킨 것일 뿐입니다.

더구나 이 문제는 2004년 특별감사 때 감사대상이었지만 감사원에서 KBS의 설명을 수용해 감사처분 대상도 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Q4. 감사원의 KBS 사장의 해임요청은 적절한 행위인가요?

감사원이 KBS사장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며 부당한 조치

KBS사장의 해임 문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국민 여론을 형성하면서 사회 공론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영방송인 KBS는 일반 공공기관과는 차별화되는 정치적 독립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같은 이유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에서도 KBS는 공공기관 지정에서 예외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KBS사장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 방송의 독립성을 우선가치로 두고 있는 방송법을 따라야 합니다.

더구나 감사원법 제32조에서 정한 감사원의 해임 요구는 징계 요구 대상자의 비위가 현저하다고 인정된 때 할 수 있습니다. 해임은 징계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그 사유 또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사장 개인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단순히 KBS의 경영성과가 나쁘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비위가 현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방송법으로는 대통령은 KBS 해임할 권한 없어

더욱이 방송법 제50조 제2항에서는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현재 방송법의 해석으로는 KBS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감사원이 KBS사장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며 부당한 조치라는 점이 명백합니다.

이처럼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임기를 보장한 공영방송 사장을 비상식적이고 위법적인 방법으로 강제 해임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방송독립을 위해 온 국민이 노력한 결과를 되돌리는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Q5. 왜 KBS 이사회 개최를 비판하나요?
 
KBS를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는데 앞장설 가능성이 높은 KBS이사회

KBS이사회는 8월 5일 감사위원회 개최에 이어 급박하게 소집되어 8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더욱이 KBS이사회는 이번 이사회 안건으로 사장 해임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KBS 이사회는 KBS의 독립성을 지켜야하는 주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어 11명의 이사들이 모두 사외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KBS 독립성을 지켜야 하는 이사회가 감사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KBS 사장 해임안을 결의한다면, 이는 공영방송 KBS의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KBS를 ‘땡전뉴스’와 같은 정권의 나팔수로 회귀시키는 방송 역사상 치욕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KBS 이사회는 이번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지 말아야 하며, 개최된다 하더라도 감사원의 해임요청을 거절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2008년 8월 6일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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