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오완석 운영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수원9)은 지방자치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 중의 최고규범인“의회기본조례”를 올 상반기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의회운영위원회는‘경기도의회 의정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 연구’ 정책연구용역을 토대로‘의회기본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현재 조례 초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4월 중에는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의회기본조례란 지방의회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최상위의 자치법규와 지방분권 및 지역경영의 시대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독자적인 규정을 보유하는 최고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의회기본조례에는 지방의회 운영의 기본이념, 기본원칙 뿐만 아니라, 타 조례 및 규칙 등의 개?폐에 있어서 의회기본조례의 내용을 존중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과의 배타적 내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미 일본의 경우, 2006년 기초자치단체인‘홋카이도 쿠리야모쵸의회’, 광역자치단체인 ‘미에현의회’를 필두로 제정된 의회기본조례는 2012년말 기준 371개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의회기본조례 제정으로‘풀뿌리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지방자치의 이념과 가치를 담보할 수 있으며, 최고규범으로서의 좌표설정을 통하여 「주민-의회-단체장」 3자의 구도를 쌍방향적 의사소통의 활성화와 자립적인 의회운영의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민본중심의 의정상을 구현하는 시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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