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도입
상태바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도입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5.04.03 0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에 설치되는 거리의 가로등·휴지통을 비롯한 벤치·게시판 등의 공공시설물 디자인이 개선되어 도시미관을 향상시킬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윤은숙(새정치민주연합, 성남) 의원은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를 통해 공공시설물에 대한 우수 디자인 인증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현행 조례상 공공시설물에 대한 우수 디자인의 인증마크는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서 우수한 공공시설물의 공급을 확대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인증마크 부착기간을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년 단위로 재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우수 디자인 인증제에서 탈락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공공시설물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디자인 개선을 지원하도록 했다. 

윤은숙 의원은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은 지역의 상징성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고, “경기도 도시미관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 인증제도를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