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구속..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권리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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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구속..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권리 파괴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08.22 2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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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대한 검찰의 협박이 도를 넘어섰다. 8월 19일 검찰이 조중동의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주도한 네티즌을 업무방해 공범이라며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1일 결국 2명을 구속했다. 광고주들에게 집단적으로 전화를 한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관련 카페를 개설하거나 광고주 리스트를 게시하고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독려한 것은 업무방해 공범이라는 것이 검찰의 논리이다.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네티즌이 아닌 검찰이다. 2차 보이콧 운동이 위법이라며 검찰이 근거로 제시한 미국법의 사례는 궁색하기 짝이 없다. 노조의 담합행위가 공정거래 질서를 해할 수 있다고 봐 규제하는 것이지 소비자의 불매운동과 전혀 무관한 미국법(태프트-하틀리 법)을 근거로 네티즌을 죄인 취급하면서 소환조사에 성실히 임한 네티즌을 구속한 검찰이 범법자이다. 공권력을 남용하고 헌법․법률 상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검찰이야 말로 '유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바이다. 

우리는 국민을 협박하고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검찰의 행보가 최근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촛불'로 표현된 국민의 비판 여론을 통제하기 위해 거리의 시민을 무차별 연행하고 인터넷을 봉쇄하고 언론을 장악하면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주구로서 검찰은 이명박 정권과 함께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주의 자체를 말살하려는 검찰과 이명박 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함과 동시에 검찰은 즉각 네티즌을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의 권리를 지극히 정당한 방법으로 행사하는 네티즌을 지지하며 함께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8년 8월 22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약칭 미디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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