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마저 끝내 소비자 권리 외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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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마저 끝내 소비자 권리 외면하는가?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08.2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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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8/21)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선ㆍ동아ㆍ중앙일보 광고 중단 운동을 주도하여 업무방해한 혐의로 인터넷 카페 운영자 등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용상 판사는 이들이 “표현의 자유의 한도를 벗어났으며” “혐의 내용 및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신문 소비자로서 정당한 소비자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을 업무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검찰의 부당한 행태에 비해, 법원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최우선 고려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라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에도 어긋나게 단지 인터넷상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행위의 불법성을 인정해 영장발부를 한 것은 실망스럽다. 과연 법원이 이번 결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는지 묻고 싶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주거가 불안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이 원칙대로라면 그 불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원은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한 6명 전체에 대해 일제히 영장을 발부했거나 아예 6인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어야 했다. 이들 6인은 공히 주거도 일정하고, 증거들이라고 하면 인터넷상에 전부 올려져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 또 이들은 검찰 수사에도 성실히 응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히 광고주 리스트를 올린 이들에 대해 선별적으로 영장발부를 한 것은, 그 동안의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라는 대원칙을 법원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일 뿐 아니라 영장발부 기준의 객관성마저 의심하게 만든다.

네티즌들은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왜곡보도에 분노를 느껴 공정한 언론문화가 정착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헌법과 법률로써 보장된 정당한 소비자운동을 한 것이다. 소비자는 자신의 소비 행태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윤리적, 정치적 이유로 상품선택을 할 권리가 있으며 자기 선택의 정당성을 다양한 의사표현 수단을 사용하여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도록 설득할 권리도 있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키리 권리’와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제4조)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인터넷상에 글을 올리는 “견해의 표명”만으로도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면에서 우리가 유신시절의 긴급조치 시대로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소비자들의 상품선택 및 적극적 설득 행위를 수사하고 단속하겠다는 것은 적나라한 정치적 탄압이다. 결국 이번 영장발부는 소비자의 권리란 안중에도 없는 검찰과 법원이 다르지 않으며 법원 스스로 소비자의 권리를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법원이 국내외 사례도 없는 소비자의 선택과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행위에 제동을 걸지는 못할망정 적어도 정치적 목적으로 인신구속의 칼을 무자비하게 휘두르는 검찰과 발맞추어 행진하는 꼴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사법기관인 법원은 검찰과는 달라야 한다. / 참여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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