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인권센터, 수원시정 개선 통해 시민인권 보호
상태바
수원시 인권센터, 수원시정 개선 통해 시민인권 보호
  • 김명길 기자
  • 승인 2015.06.24 22: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경기도 최초로 문을 연 수원시 인권센터가 인권침해 상담․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통해 수원시 정책과 관행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시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정책으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시 소속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시장이 지도 감독하는 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사항을 상담․조사하고 필요시 시정 권고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4일 개소 이후 2개월이 안된 짧은 기간 동안 총 16건의 상담 신청 중 5건이 조사 접수됐으며 현재 3건이 종결처리 되고, 2건이 조사 중이다.
 
종결처리 된 내용은 ○○도서관에서 노숙상태인 이용자의 퇴거과정에서 발생한 인격권 침해 접수 건에 대해 해당 기관에 시정권고 조치했으며, △△도서관 경비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부당해고 관련 건은 조사 중 해고 철회로 종결 처리됐다. 수원시의회 의원과 관련된 접수 건은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각하 처리됐다.
 
이와 함께, 수원시 인권센터는 개인정보 보호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관련해 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공무원 신분증 제작과 민원서식을 개선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 역할도 하고 있다.
 
시민인권보호관은“신청인으로부터 인권침해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시정조치해 준데 대한 감사전화를 받았을 때 큰 보람을 느꼈다. 앞으로 행정의 전 분야에 걸쳐 더욱 적극적인 사안 발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교선 수원시 인권센터장(감사관)은 “그동안 국가 인권위원회나 수원시 행정 차원에서 접수되는 인권침해 관련 민원을 민간전문가 출신 시민인권보호관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자는 취지에서 수원시 인권센터가 출범했다”며 “부당한 대우․인권침해 등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수원시 인권센터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