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청문회 관련 대책회의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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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청문회 관련 대책회의 성명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09.0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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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청문회를 끝으로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가 끝날 예정이다. 이번 국정조사는 촛불시민들의 분노를 18대 국회가 수렴하여 시작되었다. 촛불시위는 이명박 정부의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4월 18일 쇠고기 협상의 결과에 분노하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네티즌, 가정주부, 노동자, 농민, 종교인 등 모든 국민이 저항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7월 14일부터 시작된 쇠고기 국정조사는 이명박 정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국무총리의 출석거부, 노무현 정부의 설거지론과 이명박 정부의 선물론으로 표출된 여야의 대립, 쇠고기 협상은 미국이 준 선물이라는 협상대표의 망언 등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우리는 이번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다음의 다섯 가지 의혹을 반드시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18대 국회에서 국민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쇠고기 협상의 진실이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결코 촛불을 끄지 않을 것이며, 정치권 전체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임을 경고한다.

첫째,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정의, 혀,곱창,선진회수육,사골,꼬리뼈의 수입금지, 도축장 승인권 및 취소권 등을 모두 내준 협상결과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FTA 미국 의회 비준을 위해 타결된 것이라는 의혹이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

미국 정부는 “OIE 기준 완전 준수를 통한 쇠고기 교역 없이는 한미 FTA 비준이 불가능하다”며, “막스 보커스의원의 지역구인 몬타나가 주로 고령소만을 도축하고 있기 때문에 30개월 연령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2007년 12월 17일 관계부처장관회의에 제출한 농림부 문서에는 “부시 행정부 동안에 한미 FTA 미 의회 비준을 포기하지 않는 한 쇠고기 문제는 기술협의 차원을 벗어나 정치적 타결이 불가피하다”고 적시했다. 2008년 1월 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서는 “미측의 한미FTA 비준을 촉진하기 위해 쇠고기 문제를 조기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외교통상부는 2008년 4월 7일에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경제통상 추진계획> 문서에서 “미 의회가 한미FTA 미 의회 비준의 선결조건으로 주장하는 쇠고기 문제의 조기해결 필요”라고 적시했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주요 7개국(한국, 일본, 멕시코, 캐나다, 대만, 베트남, 홍콩) 중에서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한 나라는 캐나다와 한국 밖에 없다.

둘째, 미국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는 OIE 기준을 국제기준이라며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다는 의혹이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

스위스는 2007년 5월 OIE로부터 광우병 통제국가 지위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미국은 스위스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위스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기후변화 회의 당시 수잔 슈왑 USTR대표와의 회담에서 스위스 사례를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스위스나 EU 국가들은 미국과 FTA가 걸려있지 않다며 김종훈 본부장의 지적을 일축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에 대한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주인도네시아공화국대사관에서 2007년 12월 10일자로 외교통상부에 보낸 문서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촛불시위 책임자에 대한 경찰폭력과 PD수첩 및 언론탄압, 네티즌 탄압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을 ‘최선의 협상’이라고 우기며 “PD수첩과 인터넷을 통해 괴담이 퍼져 촛불시위가 커졌다”는 왜곡된 인식을 가진 채, 왜곡보도를 일삼은 조중동 불매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의 건전한 소비자 운동까지 탄압한 검찰의 공안정국 조성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주요국 대사관에 공문을 보내 MBC PD수첩 ‘인간광우병’ 보도 관련 유사사례를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한 사실에 대한 철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주한미대사관을 통해 “미 연방대법원이 공무원이 언론 오보를 이유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보도내용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고 동 보도에 있어 ‘실질적인 악의’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언론의 자유에 무게를 두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공무원이 승소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MBC PD수첩의 검찰 고발을 강행했다. 그러므로 이명박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실질적인 악의’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넷째, 미국 렌더링업자들조차도 과학적으로 나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사실을 알고도 미국의 사료규제 조치가 안전하다며 국민 여론을 호도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미국의 렌더링 업계는 지난 1월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치아식별법은 소의 대략적인 나이를 판단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나 규제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좋은 지표가 아니며, 업자들이 30개월 이상된 소인지를 구분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육골분에 뇌와 척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방법도 없고, 설사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30개월 이상된 소의 것인지 아는 방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주미대사관은 공문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외교통상부에 보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7개 부위 중에서 30개월 이상의 뇌와 척수만을 규제하는 미국의 새로운 사료규제 조치가 안전하다고 사실을 왜곡한 경위를 밝혀야 할 것이다.

새로운 사료규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날부터 사료를 통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의 전파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미국이 사료규제 조치를 이행하는 시점이 아니라 관보에 공포하는 시점에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광우병 방역관리시스템을 신뢰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했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말을 바꾼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007년 10월 26일 크라우더 미무역대표부 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첫째 미국은 사료금지조치가 완전하지 못한데 따른 교차오염 가능성이 존재하고, 둘째, 이력추적시스템이 미비하며, 셋째, 30개월령 미만 또는 이상을 확인하기 위한 치아감별법의 오류가능성이 있고, 넷째, 30개월 이상 소에 대한 전용 도축라인이 확보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국의 광우병 방역관리시스템을 신뢰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교통상부 공문을 즉시 공개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최소한 5가지의 의혹을 규명해줄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최근 이명박 정부의 국민을 무시하는 적반하장격의 태도를 볼 때 국정조사가 파행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쇠고기 협상의 대표를 맡았던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은 지난 월요일 국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쇠고기 협상은 잘된 협상", "원칙에 충실한 협상", "저는 항상 국익에 충실했다"는 등의 궤변을 늘어놓았다.

또한 장태평 신임 농식품부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된 경위까지 왜곡하였다. 그는 2차례에 걸친 추가협의와 추가협상으로 4월 18일 협상내용이 수정되었음에도 쇠고기 협상을 잘했다고 강변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진실을 영원히 땅 속에 묻어둘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웠다. 독재정권이 일시적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일 수는 있어도 역사의 공소시효는 끝나지 않는다. 18대 국회가 이번 국정조사에서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의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촛불시민의 힘으로 그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내고 말 것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2008년 9월 5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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