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시설물(건축물 연면적 160㎡ 이상) 및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3만7천33건 20억1천697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현금(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ARS(080-220-2522)이용 전화납부,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http://wetax.go.kr) 또는 지로(http://giro.or.kr)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부자 입금전용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 받은 사람, 고엽제휴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고엽제휴유증환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등이 소유한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면제 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 국가로 귀속되어 환경오염 복구와 개선을 위한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저공해기술개발, 자연환경보전사업, 환경오염방지사업, 환경과학기술개발비 등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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