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조선 동아일보 왜곡기사에 정정보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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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선 동아일보 왜곡기사에 정정보도청구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09.22 2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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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오늘(9/22) 참여연대 강당에서 조선일보의 지난 8월 20일자 “‘광고주 협박’ 미국에서도 불법”이란 제목의 기사와 동아일보의 8월 23일자 “무고한 제3자 대상 불매운동은 불법”이란 제목의 기사에 대해 광고불매운동을 벌인 네티즌들과 이들 활동을 지지해 온 참여연대가 이들 왜곡기사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한 것에 대해 각각 정정보도를 청구하면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인터넷상에서 신문소비자로서 권리를 표현한 네티즌들의 광고불매운동을 불법이라고 단정하면서 외국의 사례들을 인용하였다. 그들은, 미국 캔사스주 고등법원 판례, WVUE-TV방송국 관련 미국연방대법원 판례, 독일 연방대법원의 독일 지방 극장주들의 광고보이콧 관련 판례, 프랑스 법원의 쉘사에 대한 보이콧 관련 판례, 국제법 상의 2차 보이콧 관련 규범 등을 인용하면서 판례의 핵심 쟁점을 누락하거나 전혀 관련이 없는 규범들임에도 한국 네티즌들의 신문소비자로서의 운동에 적용하여 마치 네티즌들의 행위가 외국법 상 또는 국제법 상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였다.

외국판례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원문의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그 정확성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기자로서 기본이다. 그런데 이들 기사들은 거론된 사건들의 핵심 쟁점을 왜곡하고, 충분한 유사성이 없어 선례로 적합하지 않은 사례를 언론사 독자들이 광고주에 대하여 펼치는 불매운동에 억지로 견강부회하는 등, 각국의 관련 법리를 심각히 왜곡하고 있다.

예를 들어 “2차불매운동이 정치적 목적이 아니고 사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루어지면 위법”이라는 취지의 외국의 판례에서 “정치적 목적이 아니고 사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루어지면”이라는 조건을 빼고 “2차불매운동이 위법”이라고만 보도하거나 “국제법상 WTO회원국 들 사이에는 최혜국대우금지 조항을 포함하는 GATT가 체결되어 있어 2차불매운동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국제법 규범에서 “WTO회원국들 사이에는 최혜국대우금지 조항을 포함하는 GATT가 체결되어 있어”라는 부분을 빼고 “국제법상 2차불매운동은 위법”이라고 보도하는 식이다. 이는 어떤 네티즌의 표현을 빌자면 “미국에서 썩은 계란을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다”라는 말에서 “썩은”을 빼고 마치 “미국에서는 계란판매가 불법”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허위와 진실을 구분하지 않는 ‘의도된 무지’가 언론 자유의 이름으로 옹호될 수는 없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언론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정확하고 진실된 보도를 해야 할 것이다. / 참여연대

<기자회견문>

네티즌들의 정당한 소비자 주권 표현을 불법으로 보도한 조선․동아일보는 즉각 정정보도하라!
외국에서도 폭넓게 허용되고 있는 ‘2차 불매운동’을 불법이라고 왜곡보도한 조선․동아일보는 즉각 정정보도하라!


우리 헌법(21조)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언론이 제 마음대로 허위보도나 날조보도를 하는 자유까지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언론은 공기(公器)로서 정확하고 진실된 보도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 신장하여야”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0일자 조선일보 사회면의 <‘광고주 협박’ 미국에서도 불법>이란 제목의 기사와 8월 23일자 동아일보 사회면 <무고한 제3자 대상 불매운동은 불법>이란 기사는 언론으로서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정확하고 진실된” 보도와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네티즌들이 벌인 광고불매운동은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주권을 행사한 것이며 외국에서도 폭넓게 허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네티즌들이 펼친 광고불매운동을 미국과 프랑스 및 독일 등 외국의 판례를 소개하며 이들 나라에서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이들이 마치 외국법상으로는 위법 또는 불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들 기사들은 교묘하게 관련 판례들의 일부 내용을 누락하거나 판례에서 적시하지 않은 내용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사실을 왜곡하였던 것입니다.

일례로 조선일보는 미국판례들 소개하면서는 원문의 내용을 누락하여 사실을 오인하게 하였습니다.  동아일보 역시 전혀 같은 사안이 아닌 사례들을 우리의 불매운동에 적용되는 것처럼 인용 보도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존재하지도 않는 판결을 언급하면서 없는 내용을 덧붙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외국판례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원문의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그 정확성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기자로서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들 기사들은 해당 연도가 틀렸거나 사건의 주요 대상의 명칭이 틀린 것도 있으며 무엇보다 판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쟁점들을 빠트렸습니다. 이는 기자가 제대로 확인을 해 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외국사례를 소개할 때 지리적, 언어적 한계로 인해  한국의 독자들이 기자들의 자질과 책임감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일부러 왜곡하였다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도리가 없을 지경입니다.

우리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허위와 진실을 구분하지 않는 ‘의도된 무지’가 언론 자유의 이름으로 옹호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언론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우리의 편에서 우리의 권리를 옹호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언론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정확하고 진실된 보도를 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또한 우리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당부합니다. 이 같은 언론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신문사는 언론사라 불릴 자격이 없음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명심하기 바랍니다.


2008. 9 . 22
참여연대, 네티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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