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권층 위한 망국적 경기부양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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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권층 위한 망국적 경기부양정책
  • 이대희 기자
  • 승인 2008.09.25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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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지난 주말인 9월 19일의 부동산 정책발표에 이어서 오늘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와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오늘 오후 1시 국회 앞 국민은행여의도 본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와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919 부동산 대책과 종부세 완화 방침과 그린벨트 해제 등의 국토 난개발과 관련한 주거·환경·시민사회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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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이명박 정부는 2% 특권층을 위한 종부세 과세기준금액 9억원 인상과
반토막 세율적용을 즉각 철회하고 망국적 부동산경기부양정책 폐기하라.


오늘 정부와 한나라당은 현행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과세기준을 6억원 이상 주택에서 9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의 종부세 완화 안을 내놓았다. 거래세를 완화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부동산세제 개혁의 원칙에 따라 도입된 종부세를 사실상 무력하게 만드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단 2% 소위 ‘강부자’만을 위해, 모처럼 안정되어가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여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더욱 멀어지게 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또한, 정부가 지난주에 발표한 919 부동산 대책은 국토계획과 도시의 체계적 개발 원칙을 무시한 난개발 정책이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망국적인 정책에 불과하하다. 김대중정부시절 추진했던 부동산정책의 후폭풍이 참여정부에 와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건설경기부양정책은 일시적 부양효과는 있을 지언정, 그 부작용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주거약자들을 보호하고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을 보장하고자 주거 · 환경·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와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세계적으로 부동산가격 거품이 제거되고 집값이 안정되는 기조에 역행하는 무리한 건설경기부양과 부동산거품가격 지지 정책은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훼손시켜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망국적 정책이 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2000년대 초반 과잉유동성에 의하여 형성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집값의 하향안정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사태도 미국의 집값이 30% 정도 하락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호주 등 집값상승현상이 있었던 나라마다 집값이 하락하고 있고, 일본도 2008년 초 도심에서 시작된 집값 하락 현상이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강남, 분당, 용인 등 부동산버블이 심각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하락의 전조가 보이고 있으나 4월 총선에서 정치권에서 무책임하게 뉴타운공약을 남발하자 집값이 폭등한 것처럼 개발호재가 있는 곳에서는 집값이 상승하는 현상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한국에 집값하락안정화 현상이 뚜렷하게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집값안정에서 부동산경기부양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투기적 기대가 시장에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 동안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집값안정정책을 유지하겠다고 하다가도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민간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DTI 담보대출 완화 등 각종 부동산경기 부양으로의 정책전환을 내비쳐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었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투기억제장치인 전매제한제도마저 유명무실하게 하고 10년이라는 최단기간내에 수도권에 인천 보다 더 큰 도시를 건설해 내겠다는 무리한 개발드라이브정책을 추진하면 집값안정기조는 크게 흔들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상의 투기방조정책으로의 전환으로 부동산투기가 재현되고 집값상승으로 이어지면 서민들은 내집마련의 꿈을 접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이 부동산가격조정 과정을 거쳐 3-4년 후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면 제조업투자활성화, 임금과 물가안정 등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게 될 때 한국경제는 계속 부동산가격거품에 시달리다 국가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된다.

  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다면 종부세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

 현재도 전국 전체 1,855만 세대의 단 2%에 불과한 38만 세대만이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다. 보유세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지금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한다면 종부세 대상자는 단, 0.8%에 불과한 15만 세대로 줄게 된다. 단순히 종부세 대상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종부세의 긍정적인 효과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현재도 종부세 대상자의 37%는 한 해에 100만원 이하의 세액을 납부하고 있다. 종부세 대상자의 60%이상이 다주택 보유자인 현 상황에서, 10억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한 해에 1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을 종부세로 납부하게 된다. 결국, 종부세는 주택보유형태에 영향을 끼치는 정책적 목표를 거의 상실하고 사실상 유명무실한 세목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상향하고 세율도 반토막으로 내리는 것은 극소수 부동산 자산가들을 위한 특혜나 마찬가지이다.

  종부세가 완화된다면 일부 부유층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만 있을 뿐, 세금인하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되는 등의 정부가 기대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오히려 다주택 소유자들의 부동산 보유 동기를 높여서 부동산 매도는 줄어들고 호가만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즉 종부세 완화는 집값을 안정시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에 다가설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2% 강부자만을 위해 98% 중산층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안이다.

  특히, 이번 종부세 개정안의 핵심은 94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소유자 또는,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94억원이 넘는 극소수의 부동산 자산가에게 현행 3%에서 1%로 세율을 대폭 낮춰주는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정책은 개발증대로 폭증하는 이주수요를 감안하지 않아 전세값, 집값 폭등을 촉발하여 집값안정기조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개발촉진(드라이브)정책이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수도권의 도심내 현재 예정된 공급물량 100만호에 80만호를 더 공급하고 기존의 공급예정물량 100만호도 뉴타운개발(광역재정비), 재건축. 재개발의 절차단축을 통하여 속도를 더 낸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서울 강북의 2차 뉴타운 11곳 중 1/3정도인 15,000세대가 한꺼번에 이주를 하는데 만도 전세, 소형주택이 부족하여 강북 전세값, 집값이 폭등하는 부작용을 겪고 있는데, 이 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이주수요가 발생하면 10년의 개발기간 내내 수도권의 전세값, 소형주택가격은 계속 폭등하는 부작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결단(?)한 것처럼 더 이상의 개발지구의 지정을 중단하고 이미 지정된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단계적,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이주수요의 폭증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부는 거꾸로 이주수요를 폭증시키는 쾌속개발촉진정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강남재건축 촉진정책을 추진하다 전세값, 집값 폭등을 불러온 경험이나 최근에 강북뉴타운 개발사업으로 강북 전세값, 집값이 폭등한 데서 얻은 교훈은 없는 듯 하다.
 
  정부정책은 50년-100년의 국토계획이나 종합적․체계적 도시개발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난개발정책이다.

  도시개발법은 도시를 개발함에 있어서는 산업, 교육, 문화, 공원, 도로, 유통, 정보 등의 종합적 기능을 갖추어 체계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은 전국토를 도시와 녹지, 산업지역 등이 골고루 갖추어진 균형있는 국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발표에 의하면 그린벨트 지역 중 이미 훼손된 부분이 심한 곳은 아예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개발사업지구화하고 준공업지역도 산업부지를 20%만 확보하면 80%까지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그린벨트, 보전임지 등이 훼손되면 국토계획법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그린벨트, 보전임지를 계속 확보하려는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법취지를 살리는 것이다. 이미 인천 계양구 등 지방의 보전임지, 그린벨트 지역에서 산림·녹지가 훼손되었다는 핑계로 보전지역을 해제하고 골프장 등을 개발하자는 건설회사들의 국토계획행정을 농단하고 있다. 정부가 국토계획행정에서의 법질서·행정질서를 확립하지는 않고 이미 망가진 보전지역을 해제하여 개발하자는 주장을 앞장서서 하는 것은 전국적인 개발요구를 오히려 부추기는 태도다.

  정부정책은 도심내 가구. 인구수의 증가에 비례한 학교, 공원, 병원, 도서관, 도로, 지하철 등의 기반시설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정책이다.

  도심내에 주택공급을 늘려 가구, 인구수가 증가되면 그에 맞추어 학교, 공원, 도로, 병원, 도서관, 유통시설,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이 비례하여 증가해야 한다. 역대정부에서 경기부양, 개발인센티브의 논리로 각종 특별법, 촉진법을 남발하여 손쉽게 개발할 수 있고 개발이익이 많이 남는 단순 베드타운, 공업단지 기능만 갖춘 도시를 만듦으로써 각 도시마다 종합적 자족기능이 상실되고 부동산가격 상승과 위와 같은 부작용이 반복돼 왔다. 도시는 우리세대만이 사는 삶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 다음세대들도 삶을 향유하여야 할 생존과 생활의 공간이다. 우리세대야 눈앞에 경기부양, 개발이익을 좇아 도시계획, 도시개발의 원칙에 눈감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미래세대들의 삶의 질은 어찌할 것인가.

  한정된 도심공간에서 중대형 주택공급도 늘리고 서민용 소형주택. 임대주택의 공급도 늘린다는 정부정책은 모순된 정책이다. 

  40평-60평의 중대형 아파트를 1세대 늘리게 되면 20-30평형의 소형 2-3세대, 12-18평형의 임대아파트 3-4세대가 줄게 된다. 도심의 재정비지구는 영세한 가옥주, 세입자가 밀집하여 주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주택재개발의 경우 전제주택의 80% 이하로 소형주택을 건설하도록 하고, 전체 주택의 17%이하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중대형 주택은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뉴타운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이익이 많이 남는 중대형을 40%까지 건설할 수 있게 하다 보니 뉴타운공급지역에서는 주택공급의 절대수가 개발전보다 줄어들고 있다. 장위뉴타운 경우 개발이 끝나면 개발전 28,284가구에서 23,846가구로 오히려 4,538가구가 줄어들고, 북아현뉴타운 2,318가구, 신림뉴타운 1,593가구가 각각 줄어들고 상계뉴타운과 돈의문 뉴타운의 경우에는 불과 10가구, 90가구만 늘어날 뿐이다. 이러다 보니 시범사업과 2차 뉴타운 사업 시행결과 개발전 162,429세대에서 개발 후 167,852세대로 공급확대 가구수는 5,423세대에 불과하다. 뉴타운개발사업에서 중대형 위주 주택의 공급은 원주민들의 소득수준으로 입주 가능한 소형주택이나 임대주택 수를 절대적으로 줄일 뿐 아니라 필연적인 분양가격이나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원주민들 대부분이 도시외곽으로 밀려나감으로써 원주민 정착율이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2008 .9. 23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참여단체(무순)
  성동희망나눔, 광진주민연대, 노원나눔의집, 삼양주민연대, 성북주거복지센터, 성북청년센터, 왕십리뉴타운세입자대책위원회, 주거기본권확보와영세상인생존권보장을위한동작공동대책위원회(동작공대위)  파랑새인연맺기학교, 민주노동당서울시당, 진보신당서울시당, 강북실업자사업단, 관악주민연대,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나눔과 미래, 노숙인의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구주거권실현시민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 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준),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성동평화의집, 성경적토지정의를위한모임,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아시아주거권연합한국위원회, 여성민우회, 위례시민연대, 인천참여자치연대, 임대주택국민연합, 전국실직노숙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주주거복지센터,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 비닐하우스주민연합, 주거복지부산연대, 주거복지연대, 집수리자활공동체연대, 천주교도시빈민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노총,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KYC, 환경정의, YMCA 전국연맹, 참여연대(현재 5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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