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가족친화인증유효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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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가족친화인증유효기간 연장
  • 조병언 기자
  • 승인 2015.12.3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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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만균)은 여성가족부 심사를 통해 가족친화경영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아 인증 유효기간이 2017년 12월 2일까지 2년 연장되었다.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을 촉진하기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가 심사를 통해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공단은 2012년부터 ‘사랑이 넘치는 직장, 행복이 함께하는 가족’이란 슬로건으로 직원이 행복해야 서비스 품질과 더 나아가 업무생산성까지 향상된다는 인식으로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하여 각종 제도 개선 및 가족친화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노만균이사장은 “2016년에도 가족사랑의날 운영, 추천도서 독후감 콘테스트, 가족초청 체육대회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활동 지원으로 업무생산성을 높여 직원과 기업, 사회 모두가 Win-Win하는 상생경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금회를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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