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인터넷 법안은 위헌적인 규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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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인터넷 법안은 위헌적인 규제일 뿐이다"
  • 이대희 기자
  • 승인 2008.12.09 2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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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개련)은 지난 12월 3일 한나라당이 내놓은 7개의 미디어산업 법률안, 특히 인터넷 관련 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언급한 법안 개정 필요성과는 너무나 모순적인, 후진적이고 인권침해적 법안일 뿐이다"고 4일 논평했다.

이어 언개련은 "한나라당이 도입하려하는 '사이버모욕죄'가 선진적인 제도인가?"라고 전제한 뒤 "민주화된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소위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한 나라는 없다. 심지어 형법상 '모욕죄'마저 독일과 일본에 남아있을 뿐이며, 그나마 사문화되어가고 있다. 이는 인터넷판 '막걸리 보안법'을 만들려는 퇴행적 시도일 뿐이다"고 비판의 날을 치켜 세웠다.

언개련은 또 "한나라당이 도입하려하는 '사이버모욕죄'가 선진적인 제도인가? 민주화된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소위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한 나라는 없다. 심지어 형법상 '모욕죄'마저 독일과 일본에 남아있을 뿐이며, 그나마 사문화되어가고 있다. 이는 인터넷판 '막걸리 보안법'을 만들려는 퇴행적 시도일 뿐이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히고 "정부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안은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도 배치된다... 무엇보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안은 '위헌적'이다"고 규정했다. / 데일리경인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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