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졸속 홍보계약... 부당 선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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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졸속 홍보계약... 부당 선정까지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12.1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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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 종합홍보용역사업(총사업비 45억원)을 추진하면서 부적격업체를 선정한 사실이 정문식(기획위원회, 고양)의원에 의해 드러났다. 

정의원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4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단시간에 입찰 및 선정을 진행하여 국내 10대 홍보대행사는 단 한곳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서류심사를 신청한 15개 업체 전체에 대하여 제안서를 받지 않고, 60점이 배정돼 당락을 좌우하는  PT를 5개 업체에게만 진행시키는 특혜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류심사 당시 공동 3위였던 업체 두 곳이 1위와 2위를 차지해 공사측도 업무의 부적절함을 자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제안 자격이 45억 이상 홍보용역수행업체로 제한돼 있고, 선정된 업체의 경우 44억5천만원이 최고 실적인데도 서류 접수 시 57억으로 용역계약서를 제출, 무사히 선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한준 경기도시공사사장은 업무처리의 부당과 의혹을 인정하고 종합홍보용역을 재추진함에 있어 행정안전부감사 지적사항과 정문식의원의 지적을 보완해 투명하고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안자격 : 45억이상 홍보용역수행업체 (선정업체 : 44억5천만원 최고 실적, 서류접수시 57억 용역계약서제출),  서류심사 20점, 가격 20점, PT 60점으로 PT가 당락을 좌우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만 참여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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