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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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6.04.1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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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시설 설치비 8천만원을 지원한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의 80%는 시가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농가에서 자체 부담한다.

시는 피해예상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은 125개 농가에 울타리 설치비와 1개 농가에 경음기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에 188개 농가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설치된 시설물은 향후 5년간 유지해야 하며, 무단 철거 또는 훼손 시 지급된 보조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회수조치 된다.

또한, 화성시는 올해부터 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과 인명피해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 보상 신청은 11월까지 연중 접수 가능하며, 보상을 희망할 경우 피해현장을 보존한 상태로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피해보상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와 피해 보상을 받은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경작이 금지된 곳에서 농작물 재배 또는 경작해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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