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원센터, 도시계획시설결정 폐지는 특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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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원센터, 도시계획시설결정 폐지는 특혜다”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9.02.2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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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최근 KBS수원문화센터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을 취소(폐지)하려고 하자 이를 반대하는 '주민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반대하는 이들은 “KBS수원문화센터를 개발할 당시 개발면적 제한(1만㎡이하)을 초과해 16만㎡를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받았기 때문이다”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번복, 취소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다”는 입장이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폐지되면 KBS측은 이 시설을 '수익시설' 용도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 용도가 반드시 공익에 부합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게 된다.

20일 수원시와 관련 자료에 의하면 인계동 KBS수원센터(자연녹지지역)는 86년 당시 개발면적 제한 규정<토지형질변경등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해 1만㎡이상 개발이 불가능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받으면서 이 규정을 배제, 무려 16배에 이르는 16만8천㎡를 개발하게 된 것.

그러나 KBS는 돌연 지난해 11월 24일 ‘다양한 활용’ ‘시설활용의 제약(공적)’ ‘확충 및 추가건립’ ‘방송기능 강화’를 이유로 KBS수원센터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을 폐지해 줄 것을 수원시에 요청했다.  

수원시는 KBS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는 분위기다. 시는 작년 12월 3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사전자문'을 통해 조건부 승낙을 받고, 금년 2월 6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2개 지방지에 공고를 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늦어도 상반기 중에 있을 예정이라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췄다.  

KBS의 계획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폐지되면 KBS측은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16만㎡에 이르는 거대한 문화시설을 갖게 된다.  

또 수익시설 용도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됨은 물론 그 용도가 반드시 공익에 부합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게 된다. 이런 이유로 도시계획시설로 존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수원시는 폐지 추진 배경에 대해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KBS수원센터가 현재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법에 적법한 도시계획시설이 개정된 신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연 용도 폐지할 수 있는지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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