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표현의 자유 '사망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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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표현의 자유 '사망선고'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9.02.21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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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이 광우병 관련 왜곡보도로 인하여 촉발된 신문 광고주 불매운동을 호소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24명의 네티즌들에게 징역10월(집행유예 2년) 및 벌금형 등을 선고, 유죄를 인정한 판결에 대해 20일 깊은 유감의 뜻을 표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 허위도, 명예훼손도, 모욕도 수반하지 않는 전화걸기를, 그것도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인터넷게시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제안하는 방법으로 광고불매운동을 펼친 이들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망선고'를 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논평했다. 

이 단체는 또 법원은 언론매체의 소비자인 독자는 언론사의 편집정책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언론사에 대한 불매운동 등의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주 리스트를 게재하거나, 게재된 광고주 리스트를 보고 소비자로서 불매의사를 고지하는 등 각종 방법에 의한 호소로 설득활동을 벌이는 것은 광고게재 여부의 결정을 광고주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허용된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것은 소위 '2차불매행위'의 합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그간의 위법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광고불매운동을 인터넷을 통해 호소한 행위가 '허용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아 유죄 선고함으로써 실질적 의미를 완전히 퇴색시켰다"고 평가했다. / 20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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