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원센터, <도시계획시설결정> 폐지 당위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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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수원센터, <도시계획시설결정> 폐지 당위성 없다"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9.02.27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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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수원센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결정을 폐지할 당위성이 존재할까.
수원시는 이에 대해 현재의 시설이 관계법규에 맞지 않다고 설명한다.

도시계획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의하는 문화시설과 KBS수원센터의 성격이 상이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지 특정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할 수는 없다.

불가피한 사유없이 개인적 혹은 상업적 이유에서 다분히 의도적으로 당초 지정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까닭이다.

정당한 이유라면 예컨데 시장이 거대 백화점의 등장으로 폐업·폐점이 속출해 시장기능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이상 더 당초 기능을 유지 할 필요가 없는 경우일 것이다.

문화시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수원시의 그간의 행태를 보더라도 법규가 규정하는 시설기준과 실제 시설의 용도가 다르다 해서 모두 폐지시키는 것은 아니다.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산 2 소재 경남여객 차고지의 경우 약 30년 전에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에도 수원시 관내 도시계획시설목록 상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용주차장’으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현재 이곳은 엉뚱하게도 경남여객 차고지로 불법 사용되고 있다.

본래 도시계획시설 용도(공용 주차장)가 크게 변질된 상태지만 30년가까이 수원시가 이 시설에 대해 ‘지도단속’을 하거나 ‘용도폐지’를 고려해 본적은 내가 알기로 없다. 
 
유력 정치인의 아버지가 일군 땅이라는 소리도 들린다. 그래서일까 언론에도 수차 지적됐지만 해당업체도 수원시도 요지부동이다.  그런데 유독 KBS만, 아니 KBS라서 용도 폐지해야 하나...? 불합리하다. / 데일리경인 김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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