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공구유통센터에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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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공구유통센터에 '시정' 명령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9.02.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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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수원종합공구단지(前수원공구유통센터)가 단지내 녹지시설을 훼손,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지난 11. 24 행정면 참조)과 관련 수원시가 시정명령(계고장)을 지난 18일 업체 측에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최초 본지가 구두로 민원을 제기한 지 약 7개월, 서면으로 제출한 지 6일만의 조치다. 시는 이 계고장에서 1개월 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아스팔트 위에 잔디를 덮는 방식으로 녹지가 조성됐는데도 준공이 난 점, 녹지가 조성된 위치가 '매장 앞 마당 또는 '도로 위' 등 현실성이 없었는데도 여과없이 그대로 통과된 점에서 시의 이 같은 조치로 잃어버린 시민들의 녹지가 복구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한편 공구단지의 한 관리인은 “상인 10여명이 갹출해 녹지를 조업장으로 만든 것이다”며, “그러나 막지 못한 책임은 인정 하겠다”고 말했다. / 데일리경인 김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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