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언론법안 보도한 MBC '중징계'
상태바
방통심의위, 언론법안 보도한 MBC '중징계'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9.03.06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또 다시 ‘심의’를 명분으로 정부에 불리한 방송보도를 탄압하고 나섰다. 4일 방통심의위는 언론법안을 심층보도한 MBC <뉴스후>와 <뉴스데스크>에 대해 각각 ‘시청자 사과’와 ‘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시청자 사과는 최고수준의 징계로 방송재허가 심사에서 4점이 감점되고, 경고도 2점이 감점되는 중징계다. 

방통심의위가 내세운 중징계의 근거는 방송심의규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조항이다. 그러나 해당 방송보도를 보면 도대체 방통심의위가 주장하는 ‘공정성’, ‘객관성’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중징계를 받은 <뉴스후>의 12월 20일 ‘뉴스 업데이트’ 코너는 케이블TV의 예를 들어 대기업이 지상파방송에 진출할 경우 우려되는 시청률 경쟁과 선정적 프로그램의 범람을 지적하고, 신문방송겸영 확대로 우려되는 여론독과점 현상을 다뤘다.

1월 3일 보도 ‘방송법 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서는 언론노조가 파업에 나선 이유, 신방겸영 확대 문제점 등을 다루면서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과 나경원 의원, 유인촌 장관의 말바꾸기 등을 비판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정책을 면밀하게 따져보고, 반대 목소리를 전하고, 정치인들의 말바꾸기 행태를 지적한 것은 지상파 방송 시사프로그램이 당연히 다뤄야 할 내용이다. 이런 보도가 불공정하다며 ‘기계적 균형’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 비판을 하지 말라’는 말이나 똑같다. 

 <뉴스데스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방통심의위는 12월 26, 27일 언론법안을 심층취재한 보도들과 25일 박혜진 앵커의 발언을 중징계했다. 당시 <뉴스데스크>는 ‘일자리 21만개가 창출된다’는 등 정부 여당이 언론악법을 밀어붙이며 내세웠던 주장들을 비판적으로 따져보고, 신문방송 겸영이 불러올 부정적 결과를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등 시청자들이 한나라당 언론법안을 판단하는 데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정부 정책을 비판적으로 접근한 이런 보도들을 공정성, 객관성으로 문제 삼기 시작한다면 정부 정책에 불리한 내용은 기껏해야 ‘논란’과 ‘공방’으로 다뤄 시청자들의 판단을 흐리라는 말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공정성’과 ‘객관성’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은 오히려 방통심의위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9월 집회참가자가 들고 있던 손팻말에서 ‘어청수 청장 퇴진’ 문구를 화면에서 지워 KBS 보도에 대해서는 ‘의견제시’라는 낮은 수준의 징계를 내렸다.

또 연말 타종행사 생방송 과정에서 현장 시위대의 야유소리를 지워 ‘조작방송’이라는 비난이 거셌던 KBS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권고’ 조치를 내리는데 그쳤다.

한마디로 방통심의위야 말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내팽개치고 ‘정권에 유리한가 불리한가’만을 심의의 기준으로 삼아 비판적인 언론보도에 재갈을 물리고 있는 것이다. / 3.5 민언련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