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간부공무원 청탁금지법 청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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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간부공무원 청탁금지법 청렴 교육 실시
  • 김명길 기자
  • 승인 2016.08.3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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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옥 煎 부패방지국장 초청
▲ ⓒ Win뉴스

수원시가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 소속 5급 이상 간부공직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바로 알기 위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박계옥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기회가 열린 나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국가 발전의 단계별 부패유형, 청탁금지법 제정의 의의, 청탁금지 유형별 사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9월중 확대 간부회의 전에 실시하는 소통강연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교육이 끝난 뒤 김교선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에 대해 자체 제작한 교재를 활용하여 보충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더욱 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 정착을 위해 간부 공직자가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빠른 정착을 위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탁금지담당관(시: 감사관, 구: 각 구 행정지원과장)을 지정하는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소속 공무원외에도 유관기관 임원에 대한 교육을 9월 8일, 12일, 21일 총 3회에 걸쳐 실시하며 20일에는 언론관계자에 대한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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