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급여압류 사전예고로 체납액 1억4백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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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급여압류 사전예고로 체납액 1억4백만원 징수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6.09.2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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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지난 8월 체납자의 직장조회 결과 150만원 초과 급여생활자 398명에게 급여 압류 사전예고문을 발송해 9월 10일 현재 169명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완납했거나 분납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산시에 따르면 급여압류 사전예고문을 받은 체납자중 65명이 체납액 7,400만원을 완납했고 104명이 분납중이며 3,000만원을 납부했다고 19일 밝혔다.
 
오산시는 급여압류 사전예고문을 통해  지난 8월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에 따라 급여를 압류한다고 통지한 바 있다.
 
오산시는 완납자와 분납이행자를 제외한 229명의 직장으로 급여압류 통지서를 발송해 9월분 급여부터 압류할 계획이며 분납자라도 납부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해 미납 시 급여압류 절차를 즉시 진행할 계획이다.
 
급여압류 절차가 진행되면 체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 금액의  전액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150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을 체납액으로 충당하게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급여압류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것으로 납부의지가 없는 체납자는 즉시 직장  급여를 압류해 강제 징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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