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안성원곡물류단지개발, 특혜 주고 불법은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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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안성원곡물류단지개발, 특혜 주고 불법은 묵인?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6.11.0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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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근서의원 “쌍둥이 사업 안성공도 이마트물류단지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경기도시공사가 공공개발을 명분으로 시행한 안성원곡물류단지 개발사업이 사실상 외국계 대기업에게만 막대한 개발수익과 특혜를 안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시공사가 양근서 경기도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안성원곡물류단지는 물류시설부지 75%가 당초 사업제안자였던 외국계 대기업인 홈플러스와 데상트코리아 등 2개사에만 분양됐을 뿐 준공된 지 2년이 넘도록 중소기업 분양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지 내 단독주택 필지와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등 지원시설 부지는 82%가 미분양 상태여서 물류시설과 지원시설 미분양 용지 480억 원과 44억 원 등 모두 524억 원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사업손익을 분석한 결과 공사는 1,921억원의 조성비를 투자해 100% 분양을 전제로 총 2,010억원을 회수해 89억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비분양 물량이 524억원에 달해 실제로는 43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욱이 홈플러스는 도시공사로부터 분양받은 2개의 용지에 물류시설을 각각 건축한 후 건축물 사용 승인만 받은 상태에서 전체 물류단지 사업 준공은 물론 공사로부터 토지소유권 이전도 되기 전에 판매 후 리스 방식으로 KTB자산운용의 부동산펀드에 건물과 토지를 불법적으로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홈플러스는 D1-1, D4-3블록의 토지와 건물을 각각 2012.12.21, 2014.7.31 KTB자산운용펀드에 매각함. D1-1블록의 매각대금은 973억원, D4-3의 매각대금은 미확인)

그러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입주기업체가 물류단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 처분 시에는 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시공사는 “물류시설법 시행령을 근거로 준공인가 전에도 입주업체의 시설물 처분이 가능하며 홈플러스가 건물 토지에 대한 등기완료 후 부지를 매각하여 장기 임대 중이므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시행령 37조는 시행자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요건을 정한 것뿐인데다 홈플러스 물류시설의 토지 보존등기도 매각일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안성원곡물류단지 개발사업은 2007년 홈플러스가 안성시에 사업 의향서를 제출한 뒤 경기도-안성시-홈플러스간 사업투자협약으로 이어져 경기도시공사가 시행을 맡아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일대 682,398㎡의 면적을 수용하여 조성원가로 분양한 수도권 최대의 물류단지개발 사업으로 해당 부지의 땅값은 지난 10년 동안 무려 57배나 폭증했고, 이에 따른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은 입주업체인 대기업과 부동산펀드에게 안겨준 셈이다.  

양근서의원은 “경기도시공사가 수백억원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특정 대기업에 온갖 특혜와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개발사업을 공공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홈플러스의 물류시설 불법 매각 의혹을 명백히 규명하는 것은 물론 쌍둥이 사업인 안성공도물류단지개발사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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